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준비물 및 절차는?

혼인관계증명서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란?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공서 제출용, 법원 제출용, 은행 및 금융기관 제출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배우자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 관할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본인만 직접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장 빠르고 쉽게 발급받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톡, PASS 등)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family.scourt.go.kr/입니다. 좌측의 주소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화면 상단의 민원 선택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버튼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3.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간편 인증

4. 신청 내역을 입력합니다.

발급 대상자, 신청 서류, 발급 사유 등을 목적에 맞게 선택합니다.

신청 사유 입력

5.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청 내역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 새 창이 생성되며, 해당 화면을 통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 버튼 선택하기

Q&A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무인민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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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만 된다면 PC와 모바일(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팩스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24시간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