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일부 대상에 한해서는 세금 자체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면제 대상과 조건은?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입니다. 또한 각 항목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세 면제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
중증 장애인(1~3급)이 본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구입할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두 면제 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
-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15명 이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2.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도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1~7급에 해당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내에서 자동차세, 개별소지세,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차량 구매 시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3.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도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7인 이상 승용차 또는 15명 이하 승합차에 대해서 자동차세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일 때 면제되며, 그 이상은 140만원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면제 신청 방법은?
자동차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자체 마다 요구 서류나 양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 국가유공자 증명서 (해당 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 절차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차량이 등록된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모두 제출 후, 세금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자동차세 면제를 받은 차량은 의무 유지 기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의 경우 1년 동안 차량을 유지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된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차량을 처하고 새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반드시 말소시키거나 이전 등록을 해야 세금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기간은?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경증 장애인도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1~3급의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며, 경증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까지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면제받았을 경우 차량 의무 유지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차량을 매각할 경우 면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