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전기세 걱정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반대로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가스비 걱정 때문에 보일러도 틀지 못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구입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 조건도 전혀 까다롭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소득이 낮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하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제한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과 겨울철 모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 구성 기준
- 노인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 또는 분만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일용직 근로장려금 300만원 신청법
지원 내용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면 전자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전자바우처 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방식으로 일반 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물카드 및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의 가상카드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7월 ~ 9월의 여름철에는 전기 요금 차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10월 ~ 익년 4월의 겨울철에는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 | 지원액 |
---|---|
1등급 (1인 가구) | 96,500원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9,500원) |
2등급 (2인 가구) | 136,500원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6,500원) |
3등급 (3인 가구) | 170,5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5,500원) |
4등급 (4인 이상 가구) | 191,000원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76,000원) |
신청 기간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가 시행됩니다.
사용 기간
-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중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규 신청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가 오나료되면 문자 메세지나 이메일로 온라인 신청 ID가 발송됩니다. 해당 ID를 반드시 확인 후 기록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금전을 목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할 경우 지원액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름철은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기료 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이미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했던 사람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신청 접수 후 정보 변동이 없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자동 신청이 됩니다.
- 이사, 가구원 변동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신규로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