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부정수급에 걸린다거나, 수급 자격이 취소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됐을 때, 생활 안정 및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급여입니다. 즉, 실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을 방지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작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실직을 해야 합니다.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90일에서 240일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실업 인정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거나, 고용24에서 인터넷으로 실업 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실업인정일은 한달에 1번씩 돌아오는데, 이 기간에 출석 및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1차와 4차는 반드시 출석해야 함)
- 실업인정일에 출석 및 구직활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해외여행을 갈 때는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가야 합니다.
단기 해외 여행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는 1개월 미만의 짧은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재취업 노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거주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전에 고용센터에 상황을 고지하여 해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 장기 해외체류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짧은 해외 여행이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다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장기 해외 체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일 경우 해외에서도 구직 활동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해외여행 관련 Q&A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도 되나요?
해외 인터넷 IP는 실업인정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전산 시스템상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불법수급에 해당합니다.
해외 여행 중 다른 사람이 대리 신청해도 되나요?
해외 여행 중 국내에 있는 가족, 친구, 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 불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해외 여행 기간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국 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 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며칠 정도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은 재취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단기간 여행만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체류는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요약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여행을 갈 계획이라면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기간 해외여행만 가능하며,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여행은 재취업 활동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해외여행 중 다른 사람이 대리로 출석 및 실업인정 신청을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액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IP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IP 우회 프로그램을 쓰는 것 또한 불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어야 한다면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중 1회만 가능하며, 해당 회차의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항목들만 주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즐겁게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에너지를 보충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통해서 구직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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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도 되나요? | 실업인정일을 포함하지 않는 단기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국내여행을 가도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과 국내 여행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실업인정일에 맞춰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실업인정 신청만 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