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될까? 조건 및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중인 복지 정책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개인을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실업상태가 됐을 때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각각 수급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간주되므로,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하는 경우 실업상태에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더라도 관련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를 해도 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1개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으로 간주되지 않을 만큼 잠깐 알바를 했고, 근로한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한 경우
  2.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실업급여 금액 미만으로 수령을 하는 경우

반대로 말하면 지난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했거나, 근로제공의 대가로 실업급여 금액 이상 수령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근무일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액수에서 공제가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몇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단 및 수급 자격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알바를 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상담사에게 알바 가능 여부와 신고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발생하는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한도내에서 허용이 될 수 있으나, 정확한 정보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A

실업급여 알바 안 걸리는 법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알바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타인 통장으로 받는다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며, 수급 중단 및 자격 제한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걸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하는 것이 걸리는 주요 사유는 소득이 잡히는 것입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다가 걸리는 경우가 가장 흔하며, 고용보험 시스템에 근로 활동이 등록되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재취업 활동과 관련된 것입니다. 취업 박람회 참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직업 상담, 면점 참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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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답을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 하더라도 요건만 맞다면 알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24에 근로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만큼 근로를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