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대상 및 절차, 원금이 2배가 되는 마법

부산시는 청년들의 인구 유출이 지속됨에 따라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대상 및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정보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만 18세~만 34세 청년입니다. 근로중인 회사 및 근무처에서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로 납입중이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시에 등록된 자
  2.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근로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필수)
  3. 월 소득 291만원 이하
  4. 본인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지원 내용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가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간 저축을 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수령액 기준 원금과 지원금을 합하여 최대 1080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18개월 기준 연 5%, 24개월 기준 연 5.5%, 36개월 기준 연 6%로 적용됩니다. 우대이율은 최고 0.3%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액저축기간본인 저축액부산시 지원금만기 수령액
10만원24개월240만원240만원480만원+이자
36개월360만원360만원720만원+이자
20만원18개월360만원360만원720만원+이자
24개월480만원480만원960만원+이자
30만원18개월540만원540만원1,080만원+이자

선정 기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4000명으로 가입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청 인원이 제한을 초과할 경우 심사 기준(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에 따라서 고득점자 순서로 선정이 됩니다.

신청 방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저축현황조회, 중도해지신청, 일지중지신청, 만기지급신청 등의 업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쁨두배통장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전담 콜센터 1833-3044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신청 제외 대상자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군복무자, 군복무 대체 근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입니다.

저축액 납입일은 언제인가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자동이체가 원칙으로, 매월 1~20일 중 저축액이 자동이체 됩니다.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저축이 만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축이 만기되면 다음날부터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기지급액은 부산경제진흥원의 지급 심사 후 참가자 이체 등록 계좌로 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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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금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 조건에 까다롭지 않으며, 납입한 원금에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쏠쏠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빼놓지 말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