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PCR 검사 비용은? 무료 유료 비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로 받을 수 있던 pcr 검사가 조건부 유료로 변경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PCR 검사 비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CR 검사는 더 이상 무료가 아닌가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pcr 검사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모두에게 유료로 변경된 것은 아니며, 우선순위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무료검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PCR 검사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별진료소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2. 네이버에 거주하는 지역명과 선별진료소를 함께 검색하면 현재 운영중인 선별진료소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PCR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PCR 검사 비용 정보

보건소 PCR 검사 비용은 검사자의 조건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순위 검사대상자일 경우 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이 개인적인 사유로 검사를 받는 것이라면 6만원~8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은 PCR 검사를 진행하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거주민에게 PCR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임산부 또는 산후 조리원 입소자 등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발급 받으면 보건소 PCR 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 등은 보건소 PCR 검사 비용으로 본인부담금이 12,000~13,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응급실 및 중환자실 재원환자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8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소 PCR 무료 검사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의료기관 내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자
  • 코로나19 유증상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
  • 자가격리 해제 후 받는 검사

의료기관 PCR 무료 검사 대상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중 60세 이상인 자와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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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PCR 검사는 대체적으로 검사 후 24시간 이내에 나오며, 대부분 다음날 오전 중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검사를 진행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 음성, 불확정 중 1개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양성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확정은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양성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PCR 검사 후 양성이 나왔을 경우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양성인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처방약도 비대면으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PCR 검사 비용은?

분만 예정일이 가까워져서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보건소 PCR 비용은 무료입니다. 또는 상주 보호자와 산후조리원 입소자(보호자 포함)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검사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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