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는 방법 (수수료 0원)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면적, 위치, 층수, 구조, 용도 등 건축물의 정보와 소유주의 이름, 소유주 지분 등에 대한 현황이 기록된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서류로, 세금을 부여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부동산 투기와 같이 건축물을 불합리하게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증거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면적, 위치, 용도, 층수, 구조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건축물 소유자의 이름, 주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서 해당 건축물과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300원이고 발급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 열람 사이트인 정부24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이 무료입니다. 본문에서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는 방법은?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5.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축 명칭을 입력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하는 곳은 세움터 건축물대장과 정부24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이 무료이기 때문에 더 편리한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을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인증에 필요한 인증서입니다. 공동인증서, 공용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서 무료 발급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고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평면도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열람은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