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정부24)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하는 지가를 말합니다. 매년 1월 1일 단위 면적당(㎡) 가격이 새롭게 공시됩니다. 지금부터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공시하는 땅값입니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고 토지 소유주와 시·군·구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새롭게 공시되지만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은 2년~3년에 1회씩 조사 후 공시합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의료보험, 주택 취득세, 재산세, 소득환산 기준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방법

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및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890원이며, 정부24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순 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서 열람 및 발급하는 방법은?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검색창에 공시지가를 검색합니다.
3. 개별 공시지가 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5. 가격기준연도, 대상토지 소재지 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합니다.
6.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수수료 890원을 결제합니다.
8.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의 경우 1990년 이후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 및 변조를 할 경우 형법 제 225조, 제227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열람하고 발급하는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