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매달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으면 일일히 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건보료 자동이체는 몇가지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하기
건보료 자동 이체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법
인터넷을 통한 자동이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개인 또는 사업장 선택 후 로그인을 합니다.
-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또는 사업장민원)’을 선택합니다.
- ‘보험료납부’ 메뉴에서 ‘자동이체신청’을 선택합니다.
-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 본인 또는 대납 자동이체 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고객정보 및 납부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동이체에 사용할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 시 작성했던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법
전화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건보료 자동이체 신청서를 작성 후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가이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또는 해지를 할 때 필요한 중요 정보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적용 시기
건보료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즉시 출금이 됩니다. 다만 매월 1일에서 자동이체 청구파일 작업(이체일 2일 전 오후 7시 이후)전까지 신청할 경우, 전월 보험료부터 청구가 됩니다. 예를 들면
- 4월 2일 신청: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4월 10일 출금
- 4월 3일 이후 신청: 4월 보험료부터 적용 → 5월 10일 출금
또한 자동이체 청구일은 매월 10일이며, 잔액 부족 시 연체금이 포함되어 각각 매월 25일, 익월 10일 및 25일에 재출금이 됩니다. 연체금이 추가되지 않도록 잔액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 적용 시기
건보료 자동이체를 해지는 신청 즉시 해지가 됩니다. 다만 자동이체 청구 작업 이후 해지를 할 경우, 이달 보험료는 자동이체 처리됩니다. 예를 들면
- 4월 2일 해지 신청: 4월 10일 보험료 미출금
- 4월 9일 해지 신청: 4월 10일 보험료 출금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 및 카드사
- 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
-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등
- 카드사: 국민카드, 농협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
보험료 카드 자동이체 수수료
건강보험료 자동이체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된 보험료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수수료: 0.8% (납부자 부담)
- 체크카드 수수료: 0.5% (납부자 부담)
요약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이체 이용 시 카드, 계좌, 증권사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 0.5~0.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기출금(매월 10일) 당일에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연체금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