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2022년, 100만원 과태료 예방하는 방법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상자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1분 정도의 시간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매번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림이 발송됨에도 신고 방법을 몰라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채무자 신고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절차도 어렵지 않고 매우 간편합니다. 1년 중 12월 한달 동안 신고 기간이 제공되므로 사전에 스마트폰 알림이나 스케줄러에 등록해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신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방법

정기 채무자 신고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한달 동안 한국장학재단 정기 채무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1월 ~ 11월에는 채무자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내용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명, 직장 변경 사항, 부동산 등의 재산 상황, 금융 재산 정보, 소득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대출 내역 및 상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문항에 체크하고 답변을 기입하는 것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

한국장학재단에서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만 해당됩니다. 일반학자금 대출자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15조에 의해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 사항이므로 매년 12월 한달 동안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처벌 내용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 44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무자 신고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로그인
  3.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학자금 대출 선택
  4.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5. 채무자 신고 → 신고
  6. 정기 채무자 신고 완료

정기 채무자 신고 Q&A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는 대출액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매년 12월 한달 동안 정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는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를 토대로 상환 기관과 상환액을 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없고 적절한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 하더라도 생활비 대출자인 경우 채무자 신고 의무자 면제됩니다.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했는데 채무자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 유학 신고는 해외 이주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주 및 유학 계획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신고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기 채무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12월이 되기 전에 학자금을 모두 갚으면?

12월이 되기 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채무자 신고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12월까지 상환액이 남아있을 경우 액수에 관계 없이 정기 채무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채무자 신고를 할 때 대출 정보를 꼭 확인해야 하나요?

매년 1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와 재단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무액과 상환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면 의무 상환이 바로 시작되나요?

의무 상환 시작 여부와 정기 채무자 신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정보와 연계 및 관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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