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분실물 찾는 방법, 현금과 카드 결제의 차이

약속 시간에 늦거나 버스를 놓쳤을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내리다 보면 지갑이나 핸드폰과 같은 귀중품을 깜빡하고 차에 두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택시 분실물 신고 및 되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실제로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고 하더라도 택시 기사의 양심에 따라 물건을 되찾을 수도 있고 되찾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있는 기사님들은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습득 처리를 하므로 일단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택시 분실물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택시 분실물 신고하는 방법

택시를 이용할 때는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결제와 달리 티머니, 캐시비, 카드 결제를 했을 때는 전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탔던 택시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머니 및 카드 결제를 했을 때

  1. 1644-1188 티머니 택시 고객센터로 전화 연결을 합니다.
  2. 응답번호 3번을 눌러 분실물 ARS 조회 서비스에 연결합니다.
  3. 다음 순서에서 티머니 결제는 1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는 2번을 누릅니다.
  4. ARS의 안내에 따라 결제한 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택시 차량 번호, 운전기사의 연락처, 택시조합의 고객센터 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안내받은 연락처로 전화 연결하여 분실물 신고 후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캐시비 결제를 했을 때

  1. 1644-6001 캐시비 택시 고객센터로 전화연결합니다.
  2. 응답번호 4번을 누른 후 분실물 신고 후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했을 때

단순한 현금 결제를 했을 때는 전산상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카드 결제와 달리 탑승한 택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택시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면 해당 택시의 조합에 연결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택시번호마저 모른다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분실물 신고 센터 및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전국 택시 유실물 센터 문의처

택시 분실물 신고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 센터 및 전국 택시 유실물 센터에 신고 및 조회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택시 기사님이 승객이 분실한 물건을 이미 분실물로 등록 처리했을 때 가장 빠르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연락처홈페이지
서울02-2033-9200http://www.stj.or.kr
부산051-462-4651http://www.bstaxi.co.kr
대구053-765-4111http://www.dgt.or.kr/main
인천032-466-5101http://www.itaxi.or.kr/
광주062-676-8031http://www.kjtaxi.or.kr
대전042-527-1241http://www.djtaxi.com
전북063-254-1443http://www.jbtaxi.co.kr/
전남062-673-2922http://cafe.daum.net/taxitaxi
울산052-274-9998
경기031-255-7881
강원033-253-4244
충북043-252-5701
충남041-853-4841
경북053-742-6528
경남055-288-3311
제주064-722-0274

경찰청 유실물 종합 센터

경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실물 종합 홈페이지입니다. 휴대폰, 지갑, 귀중품 등 잃어버린 물건의 분실물 신고 뿐만 아니라 습득물에 대한 상세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습득된 물건에 대해서 사진과 내역, 습득 장소, 습득일, 접수 장소, 보관장소, 연락처 등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을 가장 빠르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되찾을 때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보관 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 택시 유실물 문의처

개인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 개인택시연합회 (02-557-7351) 번호에 연결하여 문의하여야 합니다.

분실물 습득 후 사례금 지급 기준

택시 분실물 사례금은 법적으로 물건 가액의 100분 5이상 100분의 20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 가격의 5% ~ 20%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분실 후 되찾았다면 최대 20만원까지만 사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사례금을 주지 않더라도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보상은 반드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실물 신고할 때 주의사항

유실물 신고 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할 때는 물건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범들이 이를 노리고 마치 자신이 물건을 주운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사례금을 선입금으로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분실물을 되찾을 때는 절대로 사례금을 선입금하지 말고 물건을 돌려받은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