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송금은 상대방이 받기를 완료하기 전이라면 카카오톡 더보기 → pay → 머니 잔액 → 머니 사용 내역에서 해당 건을 골라 바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까지 받지 않으면 친구송금은 송금일 포함 5일째 되는 날 낮 12시에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이미 받았거나 계좌번호로 보낸 돈은 직접 취소가 안 되고, 고객센터의 착오송금 중개로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취소 가능: 카카오톡 친구송금 중 상대가 아직 받지 않은 건
- 자동 환불: 친구송금은 송금일 포함 5일째 낮 12시, 오픈채팅송금은 송금 당일 밤 12시
- 계좌송금·이미 받은 송금: 착오송금 중개 접수, 처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진행
- 200만 원 초과 송금 건은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
목차
카카오페이 송금 취소 방법 (받기 전)
카카오톡 친구에게 보낸 송금은 상대 채팅방에 송금 메시지가 떠 있고 아직 ‘받기’를 누르지 않은 상태일 때만 취소 버튼이 보입니다. 취소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 공식 도움말에 안내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하단의 더보기(···) 탭을 누릅니다.
- 상단의
pay를 눌러 카카오페이 홈으로 들어갑니다. - 머니 잔액을 누릅니다.
- 머니 사용 내역(머니·송금 내역)에서 취소할 송금 건을 고릅니다.
- 상세 화면의 송금 취소를 누르면 금액이 내 페이머니로 돌아옵니다.

카카오페이 앱을 따로 쓰고 있다면 앱 안의 머니 내역에서도 같은 순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은 앱 업데이트에 따라 조금씩 바뀌므로, 화면이 다르다면 ‘머니 잔액’이나 ‘내역’이라는 이름을 기준으로 찾으면 됩니다. 상대방은 취소 사실을 송금 메시지에서 확인하게 되니, 사정을 미리 알려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으면 자동 환불되는 시점
취소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상대가 끝까지 받지 않으면 돈은 저절로 돌아옵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3일’이 아니라,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안내 기준으로 송금 종류마다 시점이 다릅니다.
| 송금 종류 | 자동 환불 시점 | 예시 |
|---|---|---|
| 친구송금 | 송금일 포함 5일째 되는 날 낮 12시 | 1월 1일 송금 → 1월 5일 낮 12시 환불 |
| 오픈채팅송금 | 송금 당일 밤 12시 | 1월 1일 송금 → 1월 2일 0시 환불 |
오픈채팅송금은 보낸 당일에만 받을 수 있고,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는 점검 시간이라 송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 환불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취소하는 편이 빠릅니다.
송금 취소가 안 되는 경우
내역에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앱에서 되돌리는 방법이 없고, 상대에게 반환을 요청하거나 착오송금 중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받기’를 완료한 친구송금
- 계좌번호를 입력해 보낸 계좌송금(보내는 즉시 상대 계좌에 입금됨)
- 쇼핑몰·기관 등에 보낸 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함
-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가 아니라 수사기관 신고 대상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중개
계좌송금을 잘못 보냈다면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의 착오송금 중개로 접수합니다.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을 불러와 접수할 수 있어 받는 계좌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카카오톡 더보기 → pay → 설정 → 고객센터로 이동합니다.
- 도움말 및 문의하기에서 착오송금 중개를 선택합니다.
- 잘못 보낸 거래를 고르고, 돌려받을 본인 계좌와 착오송금 사유를 입력합니다.
- 지정 은행이 금융결제원에 반환을 접수하고, 수취인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수취인이 동의하면 접수한 계좌로 돈이 돌아옵니다.
카카오페이 안내에 따르면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되지만, 은행 회신에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고 실제 반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알림톡으로 옵니다. 송금액이 200만 원을 넘는 건은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1600-8515)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착오송금 중개로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안내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기한: 잘못 이체한 날부터 1년 이내
- 선행 절차: 이체에 쓴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를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제외: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계좌, 압류·지급정지 계좌, 예금주 사망·출국 등
카카오페이 앱 안의 회원 간 친구송금처럼 금융회사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송금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도움말에는 아직 ‘1천만 원 이하’ 같은 예전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안내나 고객센터(1588-0037)에서 내 건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개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송금이라면 고객센터보다 신고가 먼저
중고거래 사기처럼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니라서 중개나 반환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송금 확인증을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고, 상대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면 은행에 지급정지도 함께 요청하세요. 신고 뒤 처리 상황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조회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한 건을 되돌리려는 경우라면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방법과 환불 시점을 참고하세요.
고객센터 연락 전 준비할 것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는 앱의 설정 → 고객센터에서 챗봇과 1:1 문의로 접수하는 방식이 기본이고, 대표번호는 1644-7405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의 전 송금 일시와 금액, 받는 사람 이름 또는 계좌번호·은행명,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정리해 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문자로 받은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번호나 링크는 사칭일 수 있으니 앱 안에서 연결하세요. 자세한 메뉴는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송금 취소 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페이 송금 취소하면 상대방이 알 수 있나요?
네, 상대방 채팅방의 송금 메시지에서 취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몰래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가 이미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받기가 끝난 송금은 앱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고객센터에 착오송금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송금 취소에 수수료가 붙나요?
받기 전 친구송금 취소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고, 금액은 페이머니로 돌아옵니다. 다만 카카오페이증권 고객센터(1600-8515)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 전화는 통화료가 드는 유료 번호입니다.
받지 않은 송금은 며칠 뒤 돌아오나요?
친구송금은 송금일 포함 5일째 되는 날 낮 12시, 오픈채팅송금은 송금 당일 밤 12시에 자동 환불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도움말(송금 취소·자동 환불·착오송금)과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