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 2022년부터 조건이 변경됐어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면 자기 부담금은 납부 누계액과 이자가 모두 신청자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신청자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만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 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는 2년과 3년형으로 구분되어 가입을 받았지만, 2021년부터는 3년형은 폐지되고 오로지 2년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입 후 1개월 이내에는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만 15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층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상자가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원과 기업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2년 뒤에 1200만원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년 동안 근속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해지율이 높다는 단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혜택이 워낙 좋아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자

  • 만 15세 ~ 만 34세 청년 (군필자는 최대 만 39세)
  •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지원 내용

청년이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지원하며, 기업에서 기업기여금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합니다. 2년 만기 후 1200만원과 이자를 추가적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납입금인 300만원의 4배 이상을 수령받게 되는 것 입니다.

신청 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가입
  2. 운영 기관 선택
  3. 가입 신청서 온라인 제출
  4.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
  5. 청약 신청
  6. 만기 공제금 신청 및 수령

만기금 지급 신청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공제가입기간인 2년 이상 장기 근로한 대상자는 만기금과 이자의 전액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금 지급 요건은 24개월 이상 근속 후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완전하게 적립된 상태에서만 만기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번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요약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납입 중지, 중도 해지,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는 공제 계약의 취소 가능 기한이 지난 후 공제 계약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만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 해지를 할 때는 개인과 기업이 모두 해지를 요청해야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공제 계약의 취소 기간 이후부터 공제 계약의 소멸전까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특별한 손해를 보지 않으며 납부 누계액을 모두 전액 환급받습니다. 다만 청년 재직자의 이직이나 개인의 단순한 의사 번복에 의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 2021년 이후 부터는 취업지원금의 반환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기업과 청년 개인이 모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적어도 1년 이상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기부담금은 납입누계액 및 해당 기간까지 이자가 신청자에게 전액 환급됩니다.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취업지원금 반환조건 (청년귀책)취업지원금 반환조건 (기업귀책)
12개월 미만 : 0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개월~6개월 미만 : 20만원 및 이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0만원 및 이자
12개월 이상 : 16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18개월 ~ 24개월 미만 : 230만원 및 해당 기간의 이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절차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화면 상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메뉴 선택
  3. 변경, 해지 및 만기
  4. 해지 신청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증빙서류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 신청을 했을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퇴사일이 명시된 사직서 또는 고용보험 상실내역서입니다. 이 때 청년과 기업의 퇴사일, 해지사유, 증빙서류가 일치해야 정상적으로 해지가 접수가 됩니다. 신청자의 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해지를 하는 경우 계약해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납입 중지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를 하고 있다가 병역 의무, 입대, 육아 휴직, 질병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근로를 더이상 할 수 없을 때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납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 공제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납부한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서 지정하는 중지 기간이 초과되었을 때에도 납입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포함)
  • 육아 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30시간 미만)
  • 사업장의 취업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유급 휴직 및 무급 휴직
  •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 (주 30시간 미만 근로 포함)
  • 개인 질병 (12개월까지 허용)
  • 업무상 재해 (24개월까지 허용)

계약 취소 조건

  • 청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공제 납입금은 당사자에게 환급됩니다.
  •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연계 가입 조건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만기에 도달했을 때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을 하거나 연장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 가입의 경우 3년형, 4년형, 5년형 중에서 선택해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다시 청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장 가입 재가입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받지 않고 내일채움공제로 연장하여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받은 후, 내일채움공제 가입 절차에 따라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