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복지로 모의계산 사용법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없지만 당장 필요한 의식주가 곤란한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포함하지 않은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의 재산(금융, 부동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기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에서 공제 후 남은 부동산은 4.18%, 금융은 6.26%를 월소득에 합산합니다. 다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대도시 1억 2000만원, 중소도시 9000만원, 농어촌 5200만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를 포함하면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기 35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하는 방법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됩니다. 신청자의 개인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은?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화면 상단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결과 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포함된다면 차상위계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다양한 지원금, 수급비, 장학금, 복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10만원 상당의 지원금과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금융 기관에 차상위계층 확인서(증명서)를 제출하면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예비군 면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