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법 (2023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민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차상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살펴본 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주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 가족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을 요약하면?

차상위계층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보유 중인 재산에 대한 소득 환산율의 합산 금액과 자동차의 기준 가액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신청인 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부동산이나 금융 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주민등록등본상에 표기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 차상위계층의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기준
1인 가구103만 8946원
2인 가구172만 8077원
3인 가구221만 7408원
4인 가구270만 482원
5인 가구316만 5344원
6인 가구361만 3991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50%)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금융재산과 일반재산은 공제금액을 적용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또 금융재산의 경우 가구별 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구분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소득 환산율월 1.04%월 4.17%월 100%
소득 환산율

일반 재산의 경우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만약 기준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일반재산6,900만원4,200만원3,500만원
일반재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아래의 자동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전기차의 경우 아래의 소형가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가액이 월 소득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10년 이상인 차량 : 2000CC 미만
  • 10년 미만인 차량 :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
  • 전기 자동차 :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실행한 후 신청인의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 포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신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차상위계층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차상위계층 지원금 및 생계급여 신청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며,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기 : 36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