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 계산법, 감면받는 방법은?

신차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고 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중고 차량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나 구매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나 이전과 같은 법률상 자격의 변동을 관계 관청에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보통 취득세와 등록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중고차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취등록세 차이점은?

신차와 중고차의 취등록세는 동일합니다. 다만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는 취등록세도 낮게 책정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중고차 구입 시 납부하는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와 구매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실거래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에서 선택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은?

자동차365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차량가격, 차량용도, 차종, 지역을 선택하면 정확한 취등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은 차량가액에 4%~7%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가 7% 부과되므로, 최종 납부액은 1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차의 경우 2019년부터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4%가 부과되며, 최종 납부액에서 50만원이 감면됩니다. 전기 중고차의 경우 최종 납부액에서 14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등록세가 300만원이 부과될 경우, 140만원을 감면받으므로 최종 납부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기준

차량 종류취등록세
경차4%
승용차7%
승합차(7~10인승)7%
승합차(11인승 이상)5%
화물5%
영업용 차량4%
전기차140만원 감면

참고로 중고차 취등록세는 중고차 이전비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취등록세에 추가적으로 1%의 공채를 납부하는 곳도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직접 카드납부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중고차 매매 상사에 등록 대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