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등록세는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개인이 타는 일반 승용차는 7%, 경차는 4%라서 2,000만원짜리 중고 승용차라면 140만원을 냅니다.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되고, 전기·수소차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중증 장애인이 등록하는 차량도 감면 대상입니다.
핵심만 먼저
- 계산식: 과세표준(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세율
- 세율: 비영업용 승용 7%, 경차 4%, 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5%, 영업용 4%
- 감면: 경차 75만원 한도, 전기·수소차 140만원 한도(2026년 말 취득분까지), 2자녀 50%, 3자녀 이상 최대 면제
- 등록세는 2011년부터 취득세에 합쳐져 따로 내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목차
중고차 취등록세란? 신차와 무엇이 다른가
흔히 부르는 ‘취등록세’는 지금 법률상으로는 취득세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 지방세 개편 때 등록세가 취득세로 합쳐졌습니다. 중고차 이전비 내역서에 ‘취득세’만 적혀 있어도 빠진 항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율은 신차와 중고차가 같습니다. 다른 점은 과세표준입니다. 신차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차는 매매가격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높은 쪽을 씁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시가표준액이 낮아지니 같은 모델이라도 중고차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과세표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지방세법 제10조의5에 따라 차량을 사고팔아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구매자가 둘 중 유리한 금액을 고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 실거래가가 더 높을 때: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실거래가가 더 낮을 때: 지인에게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약서 금액을 낮게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는 이유입니다.
- 무상으로 받을 때(증여):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차종·연식별로 정하고 경과 연수에 따라 깎입니다. 등록하려는 차량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중고차 취득세율
세율은 용도(비영업용·영업용)와 차종으로 정해집니다. 7~10인승 차량은 승합차가 아니라 승용차로 분류되므로 카니발 같은 차량도 7%가 적용됩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7~10인승 포함) | 7% | 일반 자가용 |
| 경자동차(1,000cc 미만) | 4% | 비영업용 승용 경차는 75만원 감면 별도 |
| 그 밖의 비영업용 차량 | 5% |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
| 영업용 차량 | 4% |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 번호판 |
| 이륜차(125cc 이하 등) | 2% | 오토바이 |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과 가격별 예시
계산 순서는 단순합니다. 감면이 있으면 마지막에 빼면 됩니다.
-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와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둘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합니다.
- 차종·용도에 맞는 세율(7%, 4%, 5% 등)을 곱합니다.
- 경차·전기차·다자녀 등 감면 대상이면 감면액을 뺍니다.
- 등록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비용, 번호판·등록 수수료를 더해 총 이전비를 봅니다.

아래는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높다고 가정하고,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7%)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존 표에 있던 중복·오류 금액도 바로잡았습니다.
| 과세표준 | 취득세(7%) |
|---|---|
| 300만원 | 21만원 |
| 500만원 | 35만원 |
| 1,000만원 | 70만원 |
| 2,000만원 | 140만원 |
| 3,000만원 | 210만원 |
감면이 붙으면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800만원짜리 중고 경차는 4%인 32만원이 75만원 한도 안이라 취득세가 0원입니다. 2,500만원짜리 경차라면 100만원에서 75만원을 빼고 25만원을 냅니다. 3,000만원 중고 전기 승용차는 210만원에서 140만원을 빼 70만원이 됩니다(2026년 12월 31일 취득분 기준).
지역 공채 매입 비용까지 미리 보고 싶다면 자동차365의 이전등록 비용 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차 계산만 더 자세히 보려면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중고차 취득세 감면·면제 조건
중고차도 신차와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보통 한 가지만 적용되므로 여러 조건에 해당하면 유리한 쪽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적용 기한·조건 |
|---|---|---|
| 경차(비영업용 승용) | 취득세 75만원 한도 감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전기·수소전기차 |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2027년 이후는 개정 진행 중) |
| 3자녀 이상(18세 미만) | 6인승 이하 승용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200만원까지 감면(초과 시 세액의 15% 납부) | 양육 목적 1대 |
| 2자녀(18세 미만) | 취득세 50% 감면, 6인승 이하 승용은 70만원 한도 | 양육 목적 1대 |
| 중증 장애인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2,000cc 이하 승용,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등 1대 |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최대 40만원)은 2024년 말로 끝나 지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차 감면은 2027년부터 한도를 줄이고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라, 연말 이후 등록할 계획이면 최종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장애인 감면은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대상별 서류와 세부 조건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정리에 따로 모았습니다.
공채 매입과 기타 이전 비용
취득세 외에 등록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할 수 있습니다. 매입 요율은 지자체와 배기량·차종에 따라 다르고, 일정 배기량 이하나 친환경차는 면제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등록 현장에서 채권을 바로 되팔고 할인 차액만 부담합니다.
이 밖에 이전등록 수수료, 번호판 교체 비용, 매매상사를 통하면 매도비 등이 붙습니다. 상사에서 받은 이전비 내역서에 취득세 과세표준이 얼마로 잡혔는지, 공채 할인 금액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확인해 두면 과다 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중고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매수일부터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하므로 실제로는 이전등록 때 함께 냅니다.
- 직접 등록: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카드·계좌로 납부한 뒤 이전등록을 합니다.
- 온라인: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위택스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대행: 매매상사가 등록을 대행하면 취득세와 공채 비용이 이전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할 때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증명 서류 등을 함께 내야 하니 대행을 맡길 때도 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차를 산 뒤 내야 하는 자동차세 감면은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금액을 낮게 쓰면 취등록세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요건을 갖춘 차량은 면제되고, 경차는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0원이 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도 한도 안에서는 전액 감면됩니다.
중고 하이브리드차도 감면되나요?
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현재는 일반 승용차와 같은 7%를 냅니다. 다자녀 등 다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지방세라서 차량등록사업소 창구나 위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여부는 납부 시점에 카드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법 차량 과세표준 특례(제10조의5)와 세율에 대한 지자체(김해시) 안내, 수원시·영등포구의 다자녀·장애인 감면 안내, 친환경차 감면 기한 관련 보도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