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기준은 상용직과 똑같습니다. 2026년 정기분(2025년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입니다.
일용직에게 특히 중요한 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일한 곳에서 이 서류를 국세청에 내지 않았으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핵심만 먼저
- 일용직도 상용직과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고, 최대 지급액도 같습니다(단독 165만, 홑벌이 285만, 맞벌이 330만 원).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며,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15일 신청을 받았고 12월 17일 지급 예정입니다.
-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95%만 받습니다.
목차
일용직도 근로장려금 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돈입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 현장, 물류센터, 행사 보조처럼 하루 단위로 일한 사람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용직과 비교해 기준이 더 엄격하거나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신청할 때 지금 일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을 보고 판단하므로, 작년에 일한 기록이 있으면 올해 쉬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재산 기준과 가구 유형
소득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을 합친 ‘총소득’으로 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5월 정기신청(2025년 소득분) 기준입니다. 맞벌이 기준은 예전 3,6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 가구 유형 | 뜻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같은 금융재산 등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정기분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옵니다.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액은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국세청 산정표 구간에 넣고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합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에서 최대액이 되고, 그 뒤로는 소득이 늘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일당이 같더라도 1년에 며칠 일했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고, 계산 결과가 1만 5,000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 원 이상: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5% 감액(산정액의 95% 지급)
- 국세 체납이 있을 때: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메뉴에 있는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소득이 실제 신고 자료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지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일정 비교
일용직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 신청 대신 반기 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그해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일부를 받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 신청은 안 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소득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2025년 소득분 정기 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마감) | 2026년 8월 27일 |
|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 |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2026년 12월 1일까지 | 심사 후 지급(95%) |
|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1~6월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마감) | 2026년 12월 17일 예정, 최대 115만 원 |
| 2026년 하반기분 반기 신청 | 2026년 7~12월 근로소득 | 2027년 3월 1~15일 | 2027년 6월 말, 연간 정산과 함께 지급 |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금액의 35%만 먼저 주고, 하반기분 때 1년치를 정산해 나머지를 줍니다. 상반기에 많이 받았는데 하반기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으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국세청이 대상자로 보이는 가구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받지 못했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 신청합니다. ARS(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없는 경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을 골라 직접 입력합니다.
- 소득 자료가 빠져 있으면 직접 입력하면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합니다.
- 전화나 앱 이용이 어려우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평일 9~18시)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됩니다. 2026년 정기분에서 동의하면 2027년 귀속분(2028년 5월 신청)까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일정이 매년 비슷하게 반복되니 예전 지급 일정이 궁금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
일용직을 쓴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이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장이나 인력사무소가 신고를 빠뜨리면 홈택스에 내 소득이 안 잡히고, 그 결과 안내문이 오지 않거나 금액이 적게 계산됩니다.
-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해 일한 곳과 금액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빠진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고 급여가 들어온 통장 사본, 급여 지급 내역 같은 증빙을 첨부합니다.
- 세무서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면 안내받은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았거나 다르게 냈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가 처리합니다.
반대로 일한 적 없는 곳에서 내 이름으로 소득이 신고되어 있으면 홈택스의 근로부인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소득 때문에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당을 아예 받지 못했다면 장려금보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춰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 있는 사람
- 본인이나 배우자가 변호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칭 사기로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은 근로장려금을 덜 받나요?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들어가서 상용직과 같은 산정표로 계산합니다. 금액 차이는 일용직이라서가 아니라 1년 동안 번 총소득과 가구 유형 때문에 생깁니다.
9월 반기 신청을 놓쳤는데 방법이 있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9월 15일에 끝났습니다.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적용 기준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소득을 몰라 안내문을 보내지 못합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하세요.
지금 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시점에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 신청은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손택스 반기신청 안내, 국세상담센터 2026년 정기신청 Q&A, 정책브리핑의 국세청 발표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