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다보면 개인 PC에 복사를 하거나 파일로 저장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따라 복사 방지 기능을 활성화해놓은 곳도 있는데, 이런 웹사이트는 우클릭 방지 해제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내용을 복사하여 메모장이나 워드에 붙여넣기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클릭 방지 해제 기능이 담겨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굳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나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 또는 웹 전용 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클릭 방지 해제 기능이 담겨있는 앱이나 단축키 사용 방법이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축키 및 웹 앱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우클릭 방지 해제 방법 요약
현재 안내하고 있는 우클릭 방지 해제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 및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형 인터넷 익스플로러 (IE) 등의 브라우저에서는 해당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롬 및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는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키 활용법
- 크롬 확장 프로그램 사용법
- 프레임 소스 보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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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키 활용법
번거로운 프로그램 설치 없이 개발자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접속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 복사 방지 설정된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웹사이트에 접속한 상태에서 F12 → F1 키를 연속으로 눌러 개발자 도구를 활성화합니다.
- Setting 창을 하단으로 내려 Debugger → disable JavaScript에 체크표시 합니다.
- disable JavaScript에 체크표시 하면 우클릭이 활성화되고 복사 방지도 해제됩니다.
크롬 확장프로그램 사용법
크롬 웹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우클릭 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크롬 기반으로 제작된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크롬 웹스토어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 크롬과 웨일 모두 해당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크롬 웹스토어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 웹스토어 검색창에 드래그프리를 검색합니다.
- Chrome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래그프리를 설치합니다.
- 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우측 상단의 드래그프리 앱을 선택합니다.
- 드래그프리 메뉴에서 제한풀기를 선택하여 우클릭 방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본 단축키는 Alt + 1번이나 단축키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단축키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레임 소스 보기 활용법
F12 단축키 또는 드래그프리 등의 복사 방지 앱으로도 우클릭 방지 해제가 되지 않을 때는 프레임 소스 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에 따라 프레임 소스 보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버에 비해 약간 절차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기타 방법으로 우클릭 방지를 해제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화면 이곳저곳을 우클릭하여 메뉴가 생성되는 곳을 찾습니다.
- 우클릭 방지가 되어 있더라도 광고나 화면 상단, 제목, 카테고리, 하단, 버튼, 메뉴 등에서는 우클릭 메뉴가 생성됩니다.
- 우클릭 메뉴가 생성되면 프레임 소스 보기를 선택하여 HTML 창을 실행합니다.
- 프레임 소스 보기창이 실행되면 Ctrl + F키를 눌러 본문의 내용을 검색합니다.
- 필요한 본문 내용의 HTML을 모두 복사합니다.
- 복사한 html을 글쓰기가 가능한 블로그나 게시판에 붙여넣기 합니다.
- html 코드가 자동으로 사라지면서 본문 내용만 남습니다.
- 본문 내용을 복사하신 후 필요한 메모장이나 워드에 붙여넣어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 이해하기
온라인에서 업로드 된 글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타인에게 공유, 판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본 문서에서 저작권자가 제 3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허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와 전제, 배포 금지 등의 이용 금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퍼가기나 복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의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업로드 해야 할 경우 재창작해서 올리거나 원본 문서를 바로가기 링크로 올려놓아야 합니다.
- 블로그, 카페,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도 저작물이 될 수 있나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댓글, 감탄문, 욕설 등은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 견해, 느낌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 객관적 사실인 내용도 저작물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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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기사를 내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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