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류 10개, 신청하는 방법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최근 기준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높아진 이자 부담 때문에 고초를 겪는 서민들이 많아졌는데요. 지금부터 안심전환대출 서류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미국발 기준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기준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빠르게 높아지면서 대출을 상환하기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
  •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체납 등의 기록이 없는 사람
  • 부부합산 (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합산)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제외)
  •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주택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안심전환대출 금리

구분10년15년20년30년
일반3.8%3.9%3.95%4%
청년층3.7%3.8%3.85%3.9%

*청년 기준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만39세이하

안심전환대출 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원 이하
LTV 70% 및 DTI 60% 제한

안시전환대출 상환 방식

  • 만기일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방식 중 선택

안심전환대출 서류 종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금융거래확인서
6. 인감증명서
7. 인감도장
8. 등기권리증
9.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서)
10. 신분증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기존 대출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일 경우 안심전환대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은행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제 2금융권 및 다른 은행일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안심전환대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 스크래핑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제외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대환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도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의 한도가 초과될 경우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접수가 진행되며, 1회차에서 한도가 소진될 경우 2회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