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내가 사는 지역의 시세 확인하기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해 평가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통해서 관심 있는 주택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지가는 양도세, 토지세, 등록세, 상속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과 토지는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동되며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 공시지가라는 개념이 1989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매년 1월 1일 단위 면적당 가격이 평가되며 현시가의 70%~80% 선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이 되는데,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사용되는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한국부동산원 앱을 통해서도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공시지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전국 주택의 공시지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가 아니며 실거래가의 확인은 KB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1.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사이트에 방문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도, 시/군/구, 도로명을 선택합니다. 건물번호 및 단지명을 알고 있을 경우 추가 정보를 기입 후 검색하여도 좋습니다.

2. 검색한 지역의 단지명을 선택하고 동명과 호수를 선택합니다. 화면 우측의 공동주태가격(원)을 확인하여 공시지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역삼르비앙아파트 302호의 경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837,000,000원의 공시지가가 책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와 차이점

실거래가는 부동산의 계약이나 매매가 있을 때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할 경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할 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