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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수급 가능, 2026 기준액·계산법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액에서 주거급여를 빼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액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1인 가구 월 82만 556원)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48%(1인 가구 월 123만 834원)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이면 소득 기준상 주거급여 대상에도 들어가므로, 월세를 내는 가구라면 생계급여에 더해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임차료를 따로 받습니다.

핵심만 먼저

  •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기준만 맞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식 계산식에 주거급여를 빼는 항목은 없습니다.
  • 두 급여 모두 매월 20일 지급되며, 2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목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왜 중복이 되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부터 급여마다 선정기준을 따로 두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각각 독립된 급여여서 한 가구가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는 구조입니다.

기준선은 생계급여가 가장 낮고 주거급여가 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48% 이하라는 주거급여 소득 기준도 자연히 충족합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집에 대한 지원이라 임차 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중복 수급 기준 비교: 2026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주거급여 48%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비교
구분생계급여주거급여
소득 기준(2026)기준 중위소득 32% 이하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적용적용 안 함
지원 내용현금 생활비임차료(임차가구) 또는 집 수선(자가가구)
담당 부처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지급일매월 20일매월 20일

2026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2025년보다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7.20% 올랐습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과 비교하는 월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32%)주거급여(48%)
1인2,564,238원820,556원1,230,834원
2인4,199,292원1,343,773원2,015,660원
3인5,359,036원1,714,892원2,572,337원
4인6,494,738원2,078,316원3,117,474원
5인7,556,719원2,418,150원3,627,225원
6인8,555,952원2,737,905원4,106,857원

주거급여 5·6인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48%를 곱한 값입니다. 정확한 고시 금액은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조건은 1인가구 생계급여 조건과 금액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함께 받을 때 금액 계산법

정부24 생계급여 안내의 계산식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이 계산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줍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1. 소득인정액 30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2. 생계급여: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3.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므로 자기부담 없음. 월세 40만 원이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9,000원을 넘어 369,000원 지급
  4. 합계: 매월 약 88만 9천 원(의료급여는 별도)

예시 2: 경기 1인 가구, 주거급여만 대상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생계급여 기준(820,556원)을 넘어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주거급여 기준(1,230,834원)에는 들어갑니다. 자기부담분은 (1,000,000 − 820,556) × 30% = 약 5만 3,800원입니다.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라면 경기 1인 기준임대료 300,000원에서 이를 뺀 약 24만 6천 원을 받습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6)

임차급여의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이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가구원 수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구라면 한부모가정 월세 지원 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어디까지 남아 있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예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경우에도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등 다른 급여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주거급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같은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도 됩니다.
  2. 신청서에서 생계급여·주거급여(필요하면 의료·교육급여)를 함께 표시합니다.
  3.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냅니다.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 그 밖에 통장 사본,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를 상황에 맞게 준비합니다.
  4.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주거급여는 한국부동산원 등이 주택 상태와 임차료를 확인합니다.
  5. 결정 통지 후 매월 20일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전 자격만 가늠해 보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이나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습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기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이 의결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92만 9,885원으로 6.7% 오르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87만 5,533원, 4인 221만 7,563원으로 올라갑니다. 급여별 비율(생계 32%, 주거 48%)은 그대로이며, 2027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준: 생계 1인 82만 556원, 주거 1인 123만 834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36만 9천 원
2026 생계·주거급여 핵심 숫자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생계급여 계산식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는 방식이고, 주거급여를 빼는 항목은 없습니다. 두 급여는 각각 계산해 따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없이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를 넘고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만 받습니다. 이때 임차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둘 다 매월 20일 지급이 원칙이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명절 등으로 지자체가 앞당겨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도 따로 사는 부모·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제외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정부24 생계급여 안내, 국토교통부 마이홈 주거급여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