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하는 방법, 제출 서류 4개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음식물, 의복, 연료비 구입 등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현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신청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음식물, 의복, 연료비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

소득과 관련된 생계급여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이 30%를 초과하면 생계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30% 기준
1인 가구62만 3368원
2인 가구103만 6826원
3인 가구133만 445원
4인 가구162만 289원
5인 가구189만 9206원
6인 가구216만 8394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액 계산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계산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경우, 1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30만원을 차감하여 32만 3368원이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3개월이며, 수급자 선정 후 처리 결과가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방문 전 생계급여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는?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3. 주민센터에서 자격 심사 후 급여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 계좌로 매월 현금이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4가지 필수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입니다. 이 외에 자격 조건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동차등록증, 차량등록 원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부양기피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