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의복, 음식물 구입, 연료비 등의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지금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생계끕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는 일반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 일반생계급여 : 최저 생계비에서 가구소득 및 다른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급합니다.
- 조건부 생계급여 : 18세~65세 이하의 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긴급 생계급여 :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의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해당 보호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요약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은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또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중위소득 30%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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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62만 3368원 |
2인 가구 | 103만 6846원 |
3인 가구 | 133만 445원 |
4인 가구 | 162만 289원 |
5인 가구 | 189만 9206원 |
6인 가구 | 216만 8394원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를 뜻하며,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 보효종료아동
- 노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요약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요약하면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0%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이 초과되거나 부양의무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찰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지급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 시군구에서 자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입니다.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도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및 재산기준에 포함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이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액이 초과될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