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가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 상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자영업, 휴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제출하는 사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내 괴롭힘, 차별, 사직 강요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포함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덕분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제한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쏠쏠한 제도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권고사직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권고사직은 본인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여지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강요, 협박, 괴롭힘, 차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취나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근로 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협박, 강요 등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3.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4.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30일전에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부를 통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직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 못받은 월급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을 할 수도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 입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

  1. 이직 또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2. 퇴사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합당한 권고사직 조건

  1.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기간 부적응할 경우
  2. 근로자가 공금횡령, 형법 및 법률 위반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업무 과실이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무단 결근과 같은 근무태만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

앞서 설명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나 해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더라도 근로자는 동의할 법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다음의 몇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2. 회사의 고용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3.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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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조건

간혹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배려나 노사분쟁 방지 차원에서 해고가 아닌 사표를 내도록 하여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기업이 퇴직자의 생활 보장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부정한 수급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반환 및 법적인 책임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되었다면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제공되지만 기본적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8시간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바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하한액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간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673원이며 지급일수는 15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9,101,07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실업급여 자격 및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근로 기간, 월급여를 입력하면 상세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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