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도를 운영하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을 장려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득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류을 토대로 시행되었으며 저소득층, 청년층, 중장년층으로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이 서로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청 조건을 파악하고 정확한 신청 방법을 배워두셔야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취업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안정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예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자에게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구직 활동 의무를 부여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지만 의무를 불이행한 참여자에게는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3회 이상 수당 지급이 중단되면 수급권 자체가 소멸이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층, 장기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현재 취업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참여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업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 수급자, 정부지원 일자리 제도 참여자, 자신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Ⅰ유형
Ⅰ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최근 2년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입니다. 선발형과 요건심사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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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이하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을 것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Ⅱ 유형
Ⅱ 유형은 Ⅰ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가구단위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중장년층이 신청 대상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저소득층 | 청년 | 중장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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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 18세~34세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
특정 계층은 앞에서 설명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등
- FTA 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한부모
- 구직단념청년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신청자가 원하는대로 Ⅰ유형과 Ⅱ유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수준을 토대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후 신청 유형이 결정됩니다. 특히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Ⅰ유형에 해당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후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참여자의 희망에 따라 6개월 범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이 종료된 후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구직활동에 대한 사후 지원은 계속됩니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 지원
- 취업활동비용 : 미지원
Ⅱ 유형
- 구직촉진수당 : 미지원
- 취업활동비용 :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희망자가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산상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가 있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워크넷 구직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1개월 이내로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 후 2주내로 지급
- 월 2회 이상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 구직활동 이행 여부 확인 후 2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미취업자 및 취업자를 대상으로 사후지원
부정수급 위반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고용센터에 이행 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취업활동을 중단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중단 및 감액, 반환,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발생합니다.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수당을 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을 받은 경우
- 구직활동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소득이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취업 사실을 허위로 작성 후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수당의 전액 반환, 감액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최대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여자는 성실히 제도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