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서 조기 수령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질병이나 사망에 의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시작 나이는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1살씩 증가하며 2033년에는 65세까지 연장이 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
1953 ~ 1956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서 정해진 연령보다 일찍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장 노후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게 되면 매월 받는 연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기 수령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장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했을 때 얻는 장점은 조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당장 소득 활동이 없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단점
단점으로는 조기 수령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30% 정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더 긴 기간 동안 연금을 나눠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노후의 재정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나이가 55세가 넘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월 합산 소득이 국민연급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위한 필수 조건을 표 형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분 | 자격 요건 | 상세 설명 |
---|---|---|
자격 | 가입 기간 | 10년 이상 |
연령 | 가입 10년 ~ 20년 미만 | 만 63세 |
가입 20년 이상 | 만 60세 | |
소득 | 현재 소득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 |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 | 월 2,861,091원 이하 | |
신청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신청할 것 | – |
위의 조건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 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조기 수령을 신청하기 전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중요한 생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중 하나는 모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일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소득월액의 일정 비율로 월 감액금액이 계산되어 차감되게 됩니다.
아래에서 월 소득이 400만원이고,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은 근로자가 6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예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액: 400만 원
- 가입 기간: 20년
- 조기 수령 연령: 만 60세
국민연금의 기본 수령 연령은 만 65세이며, 조기 수령할 경우 매년 6%씩 감액이 됩니다. 따라서 만 60세에 조기 수령을 시작할 경우, 감액율은 5년 × 6% = 30%입니다. 기본 연금액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0%가 감액되므로, 조기 수령 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계산은 매우 단순화된 예시이므로, 실제 나의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의 모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가능한 나이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인 경우 만 63세부터,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는 만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본인의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조기 수령을 하더라도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자격 조건과 나이,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 받기로 결정했다면, 이후의 생활 관리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먼저, 월별 수입과 지출을 면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감소한 연금액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수입원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연금 외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단느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의료비로 지출되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후에는 신중한 지출 관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