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권고사직을 제안받았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가 거절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내고 수락하면 합의에 의한 퇴사가 되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 전에 실업급여·퇴직금·위로금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먼저
- 권고사직은 제안일 뿐이라 거절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는 법으로 금지됩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수락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과 연차 산정 출근일에 포함됩니다.
- 퇴사일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니 퇴사일은 신중하게 정하세요.
목차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법적으로 가능한가
회사가 퇴사를 권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하는 합의 퇴사이므로, 거절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회사가 한발 더 나아가 해고로 처리하려 해도 육아휴직 기간에는 막혀 있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예외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폐업 등)뿐입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흔히 인용되던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조항이고, 육아휴직의 해고 금지 근거는 아닙니다. 회사와 이야기할 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정확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
복직한 뒤에는 ‘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복직 후에도 계속 금지됩니다. 회사는 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복직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은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출산휴가에 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쓴 경우처럼 사정이 겹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직후 갑자기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원래 직무와 무관한 자리로 발령 나거나, 반복적으로 퇴사를 권유받는다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거절할지 수락할지 판단하는 기준
정답은 상황마다 다릅니다. 회사에 남고 싶다면 분명하게 거절하고, 이미 이직이나 퇴사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조건을 협상한 뒤 수락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절할 때 | 수락할 때 |
|---|---|---|
| 고용 유지 | 그대로 유지, 휴직 중 해고 불가 | 합의한 퇴사일에 고용 종료 |
| 육아휴직 급여 | 남은 휴직 기간 계속 지급 | 퇴사일 이후분은 지급 안 됨 |
| 실업급여 | 해당 없음 | 비자발적 퇴사로 신청 가능(요건 충족 시) |
| 나중에 다투기 | 압박 정황은 신고 가능 | 사직서를 낸 뒤라 다투기 어려움 |
거절할 때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퇴사 의사가 없다”고 밝혀 두세요. 면담 내용은 날짜, 참석자, 들은 말을 메모해 두면 이후 신고나 상담에서 근거가 됩니다.
수락 전에 확인할 실업급여·퇴직금·연차수당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길어 이 기간에 보수를 받은 날이 부족해 보여도, 육아휴직처럼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기준기간이 늘어납니다(최대 3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적어야 하고,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장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48조). 지급액과 세부 요건은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동안 받은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휴직 중 급여가 적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회사가 제시한 퇴직금이 이 기준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018년 5월 29일 이후 신청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그래서 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퇴사일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사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끊깁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째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째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월 최대 160만원입니다. 남은 휴직 기간이 길다면 퇴사일을 휴직 종료 시점에 맞추거나, 그만큼을 위로금에 반영해 달라고 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2025년 1월부터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매달 전액이 지급되는데, 그 이전 휴직분이 남아 있다면 고용센터에 지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사직서에 서명하기 전 챙길 것
권고사직은 합의라서, 서명하는 순간의 조건이 사실상 최종 조건입니다. 아래 항목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회사 권유에 의한 퇴사)’임을 적은 문서나 합의서
-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같은 사유로 처리하겠다는 확인
- 퇴사일(남은 육아휴직 급여를 고려해 정하기)
- 위로금 금액과 지급일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내역
회사가 사직서 양식에 ‘개인 사정’으로 적어 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지 마세요. 자발적 퇴사로 기록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 신고하는 곳
거절했는데도 퇴사를 강요받거나, 해고 통보·불리한 발령을 받았다면 아래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고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제로 해고됐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 절차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신고 전에 면담 메모, 문자·메일, 인사 발령 문서, 녹취 등 증거를 모아 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지역마다 있는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법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폐업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뿐이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 요건을 채우기가 수월합니다.
이미 사직서를 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수리된 뒤에는 어렵습니다. 강요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냈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노무사 상담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는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7조, 근로기준법 제60조·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법 제40조·제48조·제73조 조문과 육아휴직 급여 기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