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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2026 감액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2026년엔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본인(부부라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흔히 함께 묻는 건 별개 제도인 기초연금입니다.
  •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을 따집니다.
  • 국민연금 급여가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보다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지만 최소 174,850원(부가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목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부터 헷갈리는 이유

“국민연금 받으면 노령연금 못 받나요?”라는 질문은 사실 용어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주는 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한 사람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받는 돈이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말과 노령연금을 받는다는 말은 대부분 같은 뜻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 납부와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별도 제도입니다. 예전 이름이 ‘기초노령연금’이어서 두 제도를 혼동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표에서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구분국민연금 노령연금기초연금
운영국민연금공단(보험료 기반)보건복지부·지자체(세금 기반)
받는 조건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 도달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받는 나이출생연도별 60~65세(1969년 이후생 65세)만 65세부터
금액가입기간·납부 소득에 따라 개인마다 다름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감액 가능)
신청처국민연금공단 지사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운영 주체, 수급 조건, 금액 차이 비교
국민연금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수급 요건을 따로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혀 소득인정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거나 다른 소득·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다릅니다. 누가 빠지는지는 기초연금 제외 대상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금액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문턱’이고, 기준연금액은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월액입니다.

항목2026년 금액(월)
선정기준액(단독가구)2,470,000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3,952,000원
기준연금액349,700원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선(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빠집니다(부부감액). 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드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감액이 겹쳐도 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산정 방식이 갈립니다. 흔히 ‘연계감액’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524,550원을 넘는 경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나온 두 가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첫째는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둘째는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입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첫째 산식에서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므로, 국민연금 연계 산정만 놓고 보면 최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단독가구 노인은 기준선 아래라서 소득인정액 기준만 통과하면 349,700원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본인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선정기준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선, 부가연금액
2026 기초연금 핵심 숫자

국민연금 안에서 중복이 제한되는 경우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국민연금 급여끼리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두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1355)에서 금액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처 선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서류 준비: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 시 전·월세 계약서
  3. 현장 작성: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는 방문 기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4. 조사·결정: 소득·재산 조사 후 수급 여부와 금액이 통보됩니다.

본인이 가기 어렵다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급 후에는 소득·재산이 바뀌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매달 입금일은 국민연금 지급일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하면 기초연금이 불리한가요?

조기노령연금도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에 포함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수령으로 월 급여액이 줄어 524,550원 이하가 되면 연계감액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자체는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연계감액만으로는 0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과 합쳐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95만 2천 원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씩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자가진단·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기준연금액·감액 산정·신청방법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