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총정리 (2022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만 19세~39세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세금을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월 임대료가 전세금의 1%~2%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매달 비싼 월세를 납부하고 있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청 조건에 맞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매달 지출하는 주거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 준비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임대를 돕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지역을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

기본적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 요건, 소득 기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입니다. 나이는 만 19세~39세로 제한되어 있으며, 40세 이상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공통 요건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자
  •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

1순위 자격 요건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 보호 종료 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2순위 자격 요건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3순위 자격 요건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총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

가구원수50%70%100%
1인가구1,495,816원2,094,142원2,991,631원
2인가구2,281,268원3,193,775원4,562,535원
3인가구3,120,260원4,368,364원6,240,520원
4인가구3,547,103원4,965,944원7,094,205원
5인가구3,547,103원4,965,944원7,094,205원
6인가구3,696,824원5,175,553원7,393,647원
7인가구3,889,012원5,444,616원7,778,023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천만원이며, 지방의 경우 8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의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의 총액을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또한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거주 기간

  • 기본 2년
  • 2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지원 가능 주택

신청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 단독 거주 : 60㎡이하
  • 2인 거주 : 70㎡ 이하
  • 3인 거주 : 85㎡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거주 형태수도권광역시지방
1인 거주1.2억원9500만원8500만원
2인 거주1.5억원1.2억원1억원
3인 거주1.5억원1.2억원1.2억원

임대 보증금

임대 보증금
1순위 : 100만원
2순위 : 200만원
3순위 : 300만원

월 임대료

구분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6천만원 초과
1·2순위연 1.0%연 1.5%연 2.0%
3순위연 2.0%연 2.5%연 3.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 LH청약센터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 조회
  3. 대상자 발표
  4.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함
  5. 입주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6. LH에서 권리분석 후 전세 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LH, 임대인, 입주자)
  8.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후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청년매입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장 6년간 엄청나게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이 39세까지라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목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