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실제 지급액은 전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소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수급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신청해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쏠쏠한 복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법

근로자라는 말에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일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아르바이트는 일용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 조건만 맞다면 일용직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도 됩니다.
  2. 현재 연봉과 관계 없으며 전년도의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이 판단됩니다.
  3.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장려금의 수급 요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일용직 근로를 했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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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1가지라도 지급 요건을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구분연간 총소득 요건
단독 가구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600만원 미만
구분재산 요건
공통2020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가구원 구성,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가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연간 지급액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개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지급액
단독 가구3~150만원
홑벌이 가구3~260만원
맞벌이 가구3~30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의 설명에 따라 ARS, 스마트폰,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신청과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로장려금의 수급 자격 확인 및 일용직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기는 정확한 지급액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