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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넘기면 지연이자·신고 방법 (2026)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고,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핵심만 먼저

  • 지급 기한: 퇴직 후 14일,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 가능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 발생
  • 2026년 9월 18일 이후 미지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신고는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방문, 회사가 못 주면 대지급금 청구
목차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어떻게 세나

법 조문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사유는 퇴직이므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달력상 14일 안에 입금돼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기한을 늦출 수 있는 경우는 하나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일 연장에 합의했을 때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연장이 아닙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면 새 지급일을 적은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퇴사 전에 IRP 계좌 번호를 회사에 알려 두면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 기한을 따지기 전에 먼저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약을 짧게 끊어 반복 갱신했더라도 같은 조건으로 이어서 일했다면 기간을 합쳐서 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주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은 여전히 1년 이상입니다.

금액은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와 처벌

퇴직금 전부나 일부를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회사는 15일째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원이 30일 늦어지면 지연이자는 약 16만 4천원(1,000만원 × 20% × 30/365)입니다. 진정이나 소송을 할 때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강화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퇴직금 미지급 처벌 조항이 제44조에서 제43조로 옮겨지고 법정형이 올라갔습니다.

미지급 시점근거 조항법정형
2026년 9월 17일까지개정 전 제44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9월 18일부터개정 제43조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진정 과정에서 “돈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입금을 먼저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체불한 경우는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 지연이자 연 20%, 미지급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멸시효 3년
퇴직금 지급 기한 핵심 숫자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다면 먼저 회사에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해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냅니다. 진정은 비용이 들지 않고, 온라인과 방문 중 편한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온라인 진정(노동포털)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정보, 회사(피진정인) 정보, 체불 퇴직금 금액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5.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증거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방문 진정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뒤 진정서를 내면 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진정 대신 고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관서가 관할인지 모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면 됩니다.

퇴직금 외에 마지막 달 월급까지 밀렸다면 한 번의 진정서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전반의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정 후 처리 절차와 기간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진정 사건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25일 안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두 차례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1차 연장은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2차 연장은 진정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노동포털 진정 접수부터 감독관 조사, 시정지시, 형사입건과 대지급금까지 처리 순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 처리 순서
  1.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회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2.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회사에 지급(시정)을 지시합니다.
  3. 회사가 지급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4.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돼 검찰로 송치되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이나 민사소송에 쓸 수 있습니다.

진정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진정을 넣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더 걸리니 출석 일정은 꼭 챙기세요.

회사가 줄 돈이 없을 때: 대지급금

예전 글에서 “체당금”으로 부르던 제도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회사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자가 받는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내용
지급 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체불액
상한액총 1,000만원(임금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회사 요건산재보험 적용 사업,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
청구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 제기 또는 2년 안에 소송 확정판결 등
청구 방법체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 제출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넘는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 계속 청구해야 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됩니다.

퇴직금 청구 기간(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다만 대지급금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넣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면 3년을 기다리지 말고 1년 안에 진정부터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까지 신청할 계획이라면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므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동시에 받는 법을 참고하세요.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는 중간정산은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다음 날부터 새로 셉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유지)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4일이 지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5일째부터 미지급 상태이므로 바로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회사가 다음 달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지급일 연장은 특별한 사정과 당사자 합의가 모두 있어야 인정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대지급금까지 고려하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꼭 IRP 계좌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IRP 계좌 이전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체불임금 해결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