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3가지,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은?

회사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직, 자영업, 휴식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제출하는 사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수급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내 괴롭힘, 차별, 사직 강요 등이 불가피한 상황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난이 장기화되면서 실업자가 늘어난 덕분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제한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쏠쏠한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이유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미리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부를 통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복직하거나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월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즉,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보여지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당 해고 여부에 대해 다툼을 할 수도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에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의 강요, 협박, 괴롭힘, 차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녹취나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1. 권고사직은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근로 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3.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어떠한 법률적 효력도 가지지 않습니다.
  4.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당하거나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앞서 설명했지만 회사의 부당한 처분이나 해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하더라도 근로자는 동의할 법적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합의가 있었더라도 다음의 몇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직 또는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2. 퇴사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4. 재취업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
  5.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6. 회사의 고용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7.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를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계약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실업 신고하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 포함됩니다. 실업 신고는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워크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은 일반적으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나 이직 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직 전 사업장의 사업주에게서 필요한 자료(이직확인서 등)를 요청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발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수급자격증은 구직급여 수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했다면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제공되지만 기본적인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1일 63,104원 (최저 임금의 80%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바뀐 최저임금 수준에 따라 하한액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1년간 매달 300만원의 급여를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60,673원이며 지급일수는 150일이므로 총 예상 수급액은 9,101,070원이 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실업급여 자격 및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근로 기간, 월급여를 입력하면 정확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장기간 부적응할 경우
  2. 근로자가 공금횡령, 형법 및 법률 위반 등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끼친 경우
  3.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업무 과실이나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근로자가 무단 결근과 같은 근무태만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조건

간혹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회사의 배려나 노사분쟁 방지 차원에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기업이 퇴직자의 생활 보장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부정한 수급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반환 및 법적인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신고로 인한 과태료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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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후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소정급여일수의 일부나 구직급여의 연장지급일수를 남기고 취업한 경우, 재이직하거나 자영업을 그만두어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A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자발적 이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 실업 신고 시 발급), 급여통장 사본, 추가 서류(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확인서, 사직서 사본 등)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위로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관례에 따라 지급됩니다. 위로금의 금액은 회사의 규모, 경영 사정, 근로자의 상황 및 근속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라는데 버티기를 해도 되나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에 남기로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와의 관계나 근무 환경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제안한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는 정부 지원 인턴 제도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며, 3년 동안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근로 인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으로,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이므로, 수급 조건을 충족한다며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든든한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