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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026): 남편 출산휴가 기간·급여·신청 방법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유급으로 씁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 후 120일까지 세 번 나눠 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쓰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부 유급입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3회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이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 통상임금을 지원받으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정해진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 휴가 일수: 20일, 사용한 기간은 모두 유급
  • 사용 기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총 4번 사용)
  • 정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20일분 지원(상한 1,684,210원)
  • 급여 신청: 회사가 확인서 제출 → 본인이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
목차

남편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출산휴가가 10일이었고 출산 후 90일 안에,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가 20일로 늘고 사용 기한도 출산 후 120일로 길어졌습니다. 분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근거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의 제목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10일’, ’90일’로 적힌 안내문이 많으니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구분예전(2025년 2월 22일까지)현재(2026년 9월 18일부터)
휴가 일수10일20일
사용 시작출산 후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기한출산 후 90일출산 후 120일
분할 사용1회(2번 사용)3회(4번 사용)
정부 급여 지원최초 5일분20일분

누가 쓸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하는 근로자라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도 대상으로 안내되고 있지만, 사실혼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회사와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휴가는 근로자가 쓰겠다고 알려야 생깁니다. 사업주가 허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가 쓸 날짜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내면 사업주가 20일을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휴가를 쓰는 것과 고용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조건이 다릅니다. 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지만, 정부 급여는 아래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과 분할 사용 방법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전과 후에 각각 며칠씩 써야 한다는 비율 제한은 없어서, 20일을 출산 전에 다 써도 됩니다. 출산 전에 쓴 날은 따로 더해지지 않고 전체 20일에서 빠집니다.

  • 분할: 3회까지 나눌 수 있어 최대 4번에 걸쳐 씁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전 5일,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경우: 예정일 기준 50일 전부터 쓴 휴가는 그대로 법정 휴가로 인정됩니다.
  • 출산이 예정일보다 빨라진 경우: 남은 휴가의 사용 기한은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로 계산합니다.
  • 휴일: 근로 의무가 없는 주말·휴일은 보통 휴가 일수에 넣지 않고 근무일 기준으로 셉니다. 회사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급여는 얼마, 누가 주나요

20일 모두 유급이므로 회사는 휴가 기간에 임금을 줘야 합니다. 여기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보험이 20일분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상한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적용된 고시(제2026-67호)에서는 20일분 상한이 1,684,210원이며, 20일보다 적게 쓰면 쓴 일수만큼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으면 차액은 유급 휴가 의무에 따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방식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3회 분할, 급여 상한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핵심 숫자
회사 구분휴가 20일 임금정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유급(회사 지급 의무)20일분 통상임금, 상한 1,684,210원
대규모 기업회사가 20일분 전액 지급없음

휴가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

휴가는 회사에,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 기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에 휴가 사용일,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적은 문서를 냅니다.
  2. 휴가를 씁니다. 나눠 쓴다면 각 기간마다 같은 방식으로 알립니다.
  3. 회사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보통 고용24 기업 서비스로 냅니다).
  4. 근로자가 고용24에 로그인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거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냅니다.
  5. 심사가 끝나면 신청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순서: 회사에 휴가 고지, 휴가 사용, 회사 확인서 제출, 고용24 급여 신청, 급여 입금
남편 출산휴가 급여 신청 순서

필요한 서류는 급여 신청서, 회사가 낸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정도입니다. 회사가 휴가 기간 임금을 먼저 다 지급했다면,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급여를 받는 대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기한과 주의할 점

  •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분할 사용: 나눠 쓴 경우 휴가를 모두 쓴 뒤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분마다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휴가 사용 기한(출산 후 120일)과 급여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은 다른 기준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회사 확인서가 들어가야 심사가 시작되므로, 휴가를 마치면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함께 생긴 제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남편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의 유급 기간 정부 지원 상한은 1일 84,210원입니다.

같은 날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고용노동부 안내나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편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 이전 출산 건에 적용되던 10일 기준은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출산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미리 쓸 수 있나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20일을 출산 전에 모두 써도 되고, 출산 전후로 나눠도 됩니다.

대기업 직원도 정부 급여를 받나요?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원만 받습니다. 대규모 기업 직원은 회사가 20일분 임금을 지급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알리면 사업주가 줘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거부당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조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용노동부 배우자 지원 제도 시행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