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취득가액 × 4%로 계산하고, 비영업용(자가용) 승용 경차라면 여기서 최대 75만원을 감면받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이 1,875만원 이하인 경차는 취득세가 0원이고, 그보다 비싸면 초과분의 4%만 냅니다. 이 75만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핵심만 먼저
- 경차 취득세율은 4%입니다. 일반 비영업용 승용차는 7%입니다.
- 계산한 세액이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75만원을 빼고 냅니다.
- 취득가액 1,875만원까지는 0원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차는 5만원입니다.
- 영업용으로 사거나 취득 후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지 못하거나 추징됩니다.
목차
취등록세란?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냅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습니다. 2011년 지방세법 개편 뒤로는 자동차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서 지금은 취득세 하나만 냅니다. “취등록세”는 그때 쓰던 이름이 굳어진 표현입니다.
중고차도 소유권이 넘어오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차와 차이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하는 방식에 있고, 세율과 경차 감면은 신차와 같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취득세율
기존 글에는 “취득세 2% + 등록세 5%”처럼 나눠 적었지만, 지금은 아래 세율이 통째로 취득세입니다.
| 구분 | 취득세율 |
|---|---|
| 경차(비영업용·영업용) | 4% |
| 비영업용 승용차(10인승 이하 포함) | 7% |
| 영업용 자동차 | 4% |
| 승합차(11인승 이상)·화물차 등 그 밖의 차 | 5% |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새로 팔리는 경차는 기아 모닝·레이와 현대 캐스퍼이고, 쉐보레 스파크는 2022년에 단종돼 중고로만 살 수 있습니다.
중고 경차 취등록세 계산법과 예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취득가액에 4%를 곱하고, 그 금액에서 75만원을 뺍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0원보다 작으면 0원입니다.
- 산출세액 = 취득가액 × 4%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75만원 (0원 미만이면 0원)
| 취득가액 | 4% 산출세액 | 감면액 | 실제 납부액 |
|---|---|---|---|
| 800만원 | 32만원 | 32만원 | 0원 |
| 1,2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0원 |
| 1,875만원 | 75만원 | 75만원 | 0원 |
| 2,000만원 | 80만원 | 75만원 | 5만원 |
| 2,300만원 | 92만원 | 75만원 | 17만원 |

기존 글은 감면 한도가 50만원이던 시절 기준이라 “1,250만원 이하면 0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한도가 75만원이라 0원 구간이 1,875만원까지 넓어졌습니다. 같은 차를 7% 일반 승용차 세율로 계산했다면 1,250만원짜리 차에서도 87만 5천원이 나오므로, 경차 세율과 감면의 차이가 꽤 큽니다.
중고차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한 금액이 그 차의 시가표준액(연식·차종별로 지자체가 정한 기준가)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이 매겨질 수 있습니다. 지인끼리 싸게 넘겨받았다고 해서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두 곳에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차종, 연식, 거래가격을 넣으면 시가표준액을 반영한 세액이 나옵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조건과 기한
75만원 감면은 경차라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경형 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는 경우(신차·중고차 모두)
- 한도: 산출세액 75만원 이하면 면제, 초과 시 75만원 공제
- 기한: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추징: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냄
정부는 2024년에 한도를 40만원으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75만원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2028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그 시점에 살 계획이라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장애인 감면처럼 다른 감면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보통 중복해서 받지 못하고, 더 유리한 쪽 하나를 적용합니다. 다른 감면 조건은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 대상 정리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중고차를 사면 이전등록과 취득세 납부를 함께 처리합니다. 매매상사에서 샀다면 대부분 등록 대행을 맡기고, 개인 간 거래라면 직접 처리합니다.
- 매매계약서,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확인 등 이전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자동차365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취득세 고지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경차 감면은 이때 함께 적용됩니다.
- 납부 뒤 새 자동차등록증을 받습니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해야 하고, 늦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취득세 자체의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등록 대행을 맡기면 취득세 외에 대행 수수료, 번호판 비용, 인지세 등이 이전비에 함께 청구됩니다. 견적서에서 취득세 항목만 따로 보고 위 계산 결과와 맞는지 확인하면 과다 청구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면제인가요?
전액 면제가 아니라 75만원까지 감면입니다. 취득가액 1,875만원 이하면 결과적으로 0원이고, 그보다 비싸면 초과분의 4%를 냅니다.
1,000만원짜리 중고 경차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4%인 40만원이 산출되지만 75만원 한도 안이라 납부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신고가보다 높으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레이 밴처럼 승용이 아닌 경차도 감면되나요?
제67조 제1항 감면은 비영업용 경형 승용자동차가 대상입니다. 화물로 등록된 경차는 감면 적용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 미리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경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법령상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그 뒤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관련 국회 처리 내용과 자동차365·위택스 계산 메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