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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2026) 환급금 기준·신청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청년과 기업이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안에 같은 사유로 함께 신청합니다. 본인 납입금은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귀책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0~100%를 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퇴사 등 해지 사유가 생긴 날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모두, 같은 해지 사유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sbcplan.or.kr)에서 신청해야 접수됩니다. 청년 본인이 낸 납입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정부지원금은 기업 사유인지 청년 사유인지와 가입 기간에 따라 0~100% 범위에서 받습니다.

제도 자체는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가입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지금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는 납입중지로 가입 기간이 늘어난 기존 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핵심만 먼저

  • 신청 기한: 해지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 청년과 기업이 각각 신청
  • 두 쪽의 해지 사유가 다르거나 한쪽만 신청하면 접수되지 않음
  • 정부지원금은 기업 사유면 50~100%, 청년 사유면 0~50% 지급
  • 환급금은 해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 지급
목차

2026년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상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에는 “2024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로 현재 가입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규 지원만 멈춘 것이라 이미 성립된 계약은 만기 또는 해지 때까지 그대로 관리됩니다.

마지막 가입 구조(2023년)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월 급여 300만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었습니다.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해 1,200만원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청년은 처음 20개월은 월 16만원, 이후 4개월은 월 20만원을 냅니다.

이전 연도 가입자는 적립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이전에는 청년 300만원에 정부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이 더해지는 구조였고, 중도해지 때 받는 금액 기준도 가입 연도 지침을 따릅니다. 본인 계약의 기준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청약 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도해지·계약취소·납입중지 구분

회사를 그만두거나 쉬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중도해지 대상은 아닙니다. 사유와 시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해당 상황돈 처리
계약취소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사유 발생계약을 소급해 없애고 적립금을 각 적립 주체에게 반환
중도해지계약 성립 1개월 이후, 만기 전 퇴사 등본인 납입금 환급, 정부지원금은 사유·기간별 차등 지급
납입중지재직 중 연속 15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휴직, 질병, 병역 등)계약 유지, 중지 기간만큼 가입 기간 연장

휴직이나 병역처럼 회사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해지보다 납입중지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해지하면 남은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 신청 방법과 기한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해지 사유가 생긴 날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한쪽만 신청했거나 두 쪽이 고른 해지 사유가 다르면 접수되지 않으니, 퇴사 전에 회사 담당자와 퇴사일과 사유를 맞춰 두세요.

  1.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의 변경 및 해지 메뉴에서 계약변경/해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해지할 청약 건을 고르고 중도해지를 선택합니다.
  4. 청구사유발생일에 퇴사일 등 실제 해지 사유가 생긴 날짜를 입력합니다.
  5. 해지 사유를 고르고 증빙서류를 올린 뒤 제출합니다.
  6. 회사도 기업 계정으로 같은 날짜·같은 사유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절차: 로그인, 해지신청 메뉴, 사유발생일 입력, 증빙 업로드, 기업 동시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순서

온라인이 어렵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해지 청구서를 내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청년과 기업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증빙서류와 처리 순서

퇴직으로 해지할 때는 아래 중 사유에 맞는 서류를 올립니다. 퇴사일, 해지 사유, 증빙서류 내용이 청년과 기업 사이에 서로 맞아야 정상 처리됩니다.

  • 퇴사일이 적힌 사직서(퇴직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내역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내역

접수되면 공단이 관할 고용센터에 해지 신청 사실을 알리고, 고용센터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환급금은 해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는데, 증빙이 부족하거나 지원금이 아직 적립되지 않은 기간은 이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 기업 사유와 청년 사유

공단의 현재 안내(2023년 가입 구조 기준)는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을 나눠서 처리합니다. 기업 사유라면 청년부담금과 기업부담금이 모두 청년에게 가고, 청년 사유라면 각자 낸 돈을 각자 돌려받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청년 몫과 기업 몫이 1·6·12·18·24개월 시점에 나눠 적립되고(누적 각 200만원), 해지 시점까지 쌓인 금액에 비율을 곱해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정부지원금 누적기업 사유 지급액청년 사유 지급액
1개월 이상~6개월 미만60만원30만원(50%)없음(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30만원65만원(50%)없음(0%)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200만원200만원(100%)100만원(50%)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300만원300만원(100%)150만원(50%)
2년 이상, 5회차 미적립400만원300만원(75%)200만원(50%)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기업 사유와 청년 사유의 정부지원금 환급 비율 비교
해지 사유별 정부지원금 지급

표에서 보듯 청년 사유로 12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하고 본인 납입금만 돌아옵니다. 2022년 이전 가입자는 기업기여금이 고용노동부로 반환되는 등 기준이 다르니, 정확한 예상 금액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350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357, 1588-6259)에 확인하세요.

해지 대신 납입중지를 쓸 수 있는 경우

적립 단위 기간 안에 연속 15일 이상 근로를 하지 않아 임금이 나오지 않으면 귀책과 관계없이 납입이 중지됩니다. 중지 기간은 합계 최대 24개월이며, 병역의무 기간과 육아휴직은 이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 최대 12개월: 유·무급 휴직이나 휴업, 개인 질병, 천재지변·사고로 인정된 휴업
  • 최대 24개월: 업무상 재해,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사유가 끝나지 않으면 중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만큼 가입 기간도 늘어납니다. 복직 후 만기를 채우면 만기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해지 전에 확인할 점

  • 퇴사 사유를 사실대로 고릅니다. 기업 사유와 청년 사유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고, 사유가 서로 다르면 접수가 안 됩니다.
  • 12개월, 18개월 같은 적립 시점을 며칠 앞두고 있다면 퇴사일에 따라 지급 구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늦어지므로 퇴사 전에 담당자에게 신청을 요청해 둡니다.
  • 방문 신청은 공단 지역본(지)부에서 받으며,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에게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사업 일몰로 신규 가입이 끝났고, 가입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면 본인 납입금은 돌려받나요?

네. 청년이 낸 부담금은 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돌려받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지 신청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접수되므로 혼자서는 처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이나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중도해지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해지 접수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와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