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 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여 노동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8,720원이었으며, 2022년 최저시급은 8,720원에서 5.1%가 상승하여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법적으로 지급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은 2021년 8월 5일괴었으며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에서 5.1% (440원) 상승한 액수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고갔으며, 최종적으로 5.1% 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기간최저 시급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9,160원

최저임금 환산액

2022년 최저시급 기준의 최저임금과 1개월간의 적용 기준 시간을 곱하여 월 환산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일간 40시간을 일한 노동자가 유급주휴 8시간을 적용 받으면, 1개월에 약 209시간 동안 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9,160원에 209시간을 곱하여 1,914,44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7)} ÷ 12(개월) = 209 (시간)
  • 209 × 9160 (2022년 최저시급) = 1,914,440
2022년 최저시급일급월급
9,160원73,280원 1,914,440원

최저임금 미지급시 받는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시정 명령을 이행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법정 주휴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에도 법정 주휴시간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받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만 적용됨
  • 근로자가 결근을 할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음
  • 법적 휴일 시간 (공휴일 등)은 제외됨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

최저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은 인건비 지출도 늘어나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매출이 줄어들거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