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욕구를 높이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날짜가 돌아오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건만 맞다면 누구나 제한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올해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정기 신청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반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정기 신청 지급일
2021년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신청한 사람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1년 9월이며 연 1회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 지급일
해당년도의 전체 소득을 토대로 연 1회만 지급되는 정기신청과 달리 반기 신청은 해당년도의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연 2회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하반기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 ~ 3월 15일입니다. 반기 신청분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되며, 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원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반기 신청분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습니다.
가구 형태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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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3~150만원 |
맞벌이 가구 | 3~300만원 |
홑벌이 가구 | 3~260만원 |
근로장려금 감액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몇가지 조건에 포함될 경우 지원액이 일정 수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이라면 50%가 차감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10%가 차감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국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입될 경우 실제 지급액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조건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 요건
기본적으로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 금융 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억원이 초과될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형태 | 연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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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 형태 | 가구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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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어야 한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한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매년 돌아오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나 두 형태 모두 신청 접수가 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바일 접수, PC 홈택스 접수, 현장 방문 접수, ARS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