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시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절대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기본적으로 매년 5월이지만 해당 기간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반기 신청 기간인 9월과 다음해 3월을 활용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일정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혜택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쏠쏠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해당년도의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연 1회 진행되는 정기신청과 해당년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2회로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올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반기 신청
상반기 신청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다면 정기 신청자는 9월말까지 1회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신청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올해 5월에 접수하시거나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 지급일 : 2021년 9월
- 반기 신청 지급일 : 2022년 6월
- 기한 후 신청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공통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조건
- 단독 가구 : 연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3,600만원 미만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너,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금융 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보증금, 예금 등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없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 및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지원액
근로장려금의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이 원칙입니다. 단독 및 부부의 총급여액의 합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실제 지원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3만원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 30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액 감액 조건
감액 조건 | 감액 내용 |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2억원 미만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국세 체납액 충당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RS, 온라인 홈택스 접수, 모바일 손택스 접수, 현장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접수
- 1544-9944 전화 연결
- 1번 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송받은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스마트폰 손택스 신청
-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손택스 실행 및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및 확인
- 신청 완료
PC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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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PC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및 인적사항 입력
-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 전화 후 우편 접수
신청도움 서비스 활용
1566-3636번으로 전화연결하여 신청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문의 방법
- 국세청 상담 센터 : 126번
- 국세청 홈택스 문의 : http://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