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동일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퇴사 후 퇴직금 지급 기한 내에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내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전 퇴직금 지급 조건을 1년이 아닌 1개월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입법을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적용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확인하는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종전환, 육아휴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한은 2주 이내로 동일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및 미지급 시 받게 되는 처벌과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동일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 퇴직금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미지급 시 받는 처벌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도산,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를 어길 시 법적인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미지급에 대한 진정 및 신고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온라인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됩니다. 2가지 모두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더 편한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 현장 방문 : 사업장 관할의 지방고용노동청 (우리동네 위치찾기)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
체당금 신청법
체당금은 고용주가 파산, 회생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파산, 회생, 도산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 설명하는 특정 몇가지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승낙을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할 때
-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125를 초과할 때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고용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해당 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했을 때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할 때
- 재난이 발생하여 주거시설의 유실, 전파,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받았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산정법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정산을 받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해당 날짜로부터 1년을 더 근무해야 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 퇴직금 지급 기한은 2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