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 연령 만 6세, 미사용 과태료는?

자동차 사고 시 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카시트입니다. 어린 아이는 체구가 작아서 안전 벨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카시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카시트 의무 연령과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시트 의무 연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에서 카시트 의무 착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카시트 의무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6세 미만은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만 6세가 넘었더라도 체구가 작아서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이 안될 경우 카시트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법적 카시트 의무 연령은 만 6세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신장이 145cm 이하이거나 만 12세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3점식 안전벨트는 키 145cm 이상, 몸무게 39kg 이상일 때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카시트 미사용 과태료는?

법적 카시트 의무 연령인 만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소중한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꼭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시트 꼭 사용해야 할까?

하지만 카시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는 머리와 흉부에 심한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더라도 카시트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카시트는 조수석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시트를 조수석에 설치할 경우 사고가 나면 위험 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는 운전석 뒤 또는 조수석 뒤에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하차시 도로쪽은 위험하기 때문에 조수석 뒤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차량 사고시 운전석 뒷자리가 더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운전석 뒤에 설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머리가 무겁고, 목을 쉽게 가눌 수 없으므로 최소 15개월까지는 뒤보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한 카시트가 지원하는 체중 및 신장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뒤보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시트는 아이소픽스(ISOFIX) 방식과 안전벨트 고정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두가지 방식 모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나 동영상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충 설치한 카시트는 내 아이의 안전을 결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카시트 구매하는 방법은?

카시트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내 아이의 안전을 담당하는 물건이다보니 가격이 비싸더라도 무리를 해서 구매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더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카시트는 브라이텍스, 다이치, 폴레드, 순성, 싸이벡스, 조이, 페도라, 멕시코시, SEEC, 토드비, 뉴나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제품은 브라이텍스이지만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가성비가 좋은 국산 카시트를 찾는 다면 다이치가 좋습니다. 이외에 가성비가 좋은 카시트를 원한다면 순성, 싸이벡스, 조이(JOIE) 제품이 좋습니다.

카시트는 가격과 안전성은 관계가 없습니다. 안전을 인증받았는지, 아동의 체격과 카시트의 사이즈가 잘 맞는지, 자동차의 규격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비싼 제품일수록 다양한 종류의 안전 인증을 통과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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