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 4가지만 기억하세요.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체크카드vs신용카드

대한민국 사람들은 현금보다는 카드 사용률이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카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되는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활용해야 연말정산을 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 체크카드가 2배나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순서가 다르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이 우선 공제되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액이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다가 최고 공제액에 도달했을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사용액부터 카드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 이하로 지출을 할 경우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카드사 혜택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카드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지출액을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 공제율은 동일하다.

전통시장 지출, 대중 교통 이용 금액,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공연 관람료, 박물관 이용료 등은 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30~40%의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역액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 시 25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체크카드 사용자가 연말정산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자.

카드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신용카드의 혜택과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한다면, 이러한 고민없이 체크카드로만 소비를 하면 됩니다.

2. 공제 제외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세금, 통신비, 인터넷 이용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매비, 리스비, 해외 결제, 면세점 구매액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특별 공제율을 활용하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의 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필히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제 한도액을 고려하자.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250~3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 혜택을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FAQ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나요?

체크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도 동일합니다.

체크카드 연말정산 한도는?

체크카드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청 방법은?

체크카드는 별도의 등록 및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등록됩니다. 연말정산 조회 내역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되나요?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30%로 높기 때문에 신용카드 없이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지출액이 연봉의 25% 이하이거나,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어요.

요약

지금까지 체크카드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연봉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간 지출액이 연봉의 25% 이하이거나, 체크카드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