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요 주거 형태는 월세 또는 전세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비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 대상에게 매우 낮은 금리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퇴사, 해고, 밀린 월급, 기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월세를 납입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 복지 제도의 특성상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대출금리도 1% ~ 1.5%로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월세가 부담되는 청년들이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소득이 높지 않고 순자산가액이 2.92억원이 넘지 않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대상 공통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우대형과 일반형에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으로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미이용자
- 2021년 기준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원 미만인 자
- 신청인의 신용 정보가 대출 신청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우대형 및 일반형 기준
우대형의 경우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의 소득이 6000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취업 후 5년 이내이며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중 1개라도 해당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대상자입니다.
우대형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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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청 주택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만 가능하며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임차 전용 면적에 제한이 있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정보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최대 96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기본 2년에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동안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리가 1%대로 시중 은행보다 매우 낮아 신청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만큼 제외되어 실행됩니다.
- 최대 960만원
- 매월 최대 40만원 이하
대출 금리
우대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저 1% ~ 최대 1.5%로 금리가 매우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우대형 : 연 1%
- 일반형 : 연 1.5%
신청 방법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지만 영업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은행
- 우리은행
- IBK 기업은행
- 신한은행
- NH 농협
- KB 국민은행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주의사항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은 부정 수급 차단 및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전액 상환 및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1인당 생애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실행 후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월세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출 연체 및 고객 요청에 의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