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5가지, 대상자 확인 방법은?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혜택과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들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들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최저생계비 120%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1,161,684원1,066,887원
2인 가구1,957,609원1,784,951원
3인 가구2,516,236원2,302,925원
4인 가구2,321,141원2,818,128원
5인 가구2,736,189원3,322,100원
6인 가구3,126,252원3,821,589원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구임대주택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차상위계층 혜택 5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만 25세 이상의 성인에게 1년간 1인당 35만 원의 교육바우처가 지원됩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여 수강료 결제, 학점취득, 교재비 및 재료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차상위계층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경우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300만원 이하,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로 아주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차상위계층은 이동통신요금이 감면됩니다. 월정액(기본료)에서 최대 12,100원, 기본 제공량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 최대 11,550원이 감면됩니다. 즉, 매월 최대 23,650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이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뜰폰의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차상위계층 혜택 중 가장 좋은 것은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면제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서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과 후 보육료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50%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에는 생계급여, 푸드뱅크, 급식 지원, 기저귀 지원, 영양플러스 할인, 자활근로, 인공관절 수술비 및 의료비 지원, 생리대 지원, 주거지원, 전기 요금 할인, 에너지지원사업, 장학금, 교육비, 각종 지원금, 학자금 상환 유예, 인터넷 통신비 할인, 방과 후 수업지원, 간병인 서비스, 금융 및 법률 자문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매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다양한 종류의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 접속한 후 신청자 정보, 소득 정보, 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결과도 부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

차상위계층 관련 Q&A

차상위계층이 뭔가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수급 혜택은 받지 못하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1. 평생교육 바우처
2.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할인
3. 이동통신요금 감면
4. 건강보험료 면제
5.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14,223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66,969원
4인 가구 : 2,890,207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는 얼마인가요?

2023년 기준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934,284원이므로, 120%는 2,321,141원입니다. 즉,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21,141원 이하이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얼마나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생계,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 받습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최대 1,667,834원(4인 가구 기준)을 받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종 수급자는 1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주거 및 교육 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혜택 5가지와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거의 모든 복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혜택은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