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요약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와 약 값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은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모두 적용되며, 80%~100%의 요양급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와 진단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 만성질환자(2종)
- 18세 미만인 자(2종)
지원 내용
입원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 부담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는 면제
- 식대 20% 본인 부담
외래 진료
- 1차 의료기관 :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 부담
- 2, 3차 의료기관 : 진료비 15% 본인 부담
- 약제비 : 500원~900원 본인 부담
- CT, MRI, PET : 검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 경감 차등 적용
70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본인 부담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는 20% 본인 부담
심뇌혈관ㆍ질환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 수술 시 30일)
- 식대 20% 본인 부담
보건소
- 급여항목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가 가능할 시 생략)
- 임대차 계약서 (대상자만 제출)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진단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