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총정리, 신청 방법은?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신청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요약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진료비와 약 값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은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모두 적용되며, 80%~100%의 요양급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와 진단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이하)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1종)
  • 만성질환자(2종)
  • 18세 미만인 자(2종)

지원 내용

입원 진료

  • 요양급여비용의 14% 본인 부담 (요양병원 중 의료재활시설, 정신병원)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는 면제
  • 식대 20% 본인 부담

외래 진료

  • 1차 의료기관 : 진료비 1,000원~1,500원 본인 부담
  • 2, 3차 의료기관 : 진료비 15% 본인 부담
  • 약제비 : 500원~900원 본인 부담
  • CT, MRI, PET : 검사 항목에 따라 본인 부담 경감 차등 적용

70세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 요양급여비용의 30% 본인 부담
  •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는 20% 본인 부담

심뇌혈관ㆍ질환

  • 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 수술 시 30일)
  • 식대 20% 본인 부담

보건소

  • 급여항목 전액 무료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청 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전산 조회가 가능할 시 생략)
  • 임대차 계약서 (대상자만 제출)
  •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 진단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작성자 프로필 사진
복잡한 세상, 알아두면 힘이 되는 정보들이 넘쳐나죠. 금융/경제 소식부터 최신 IT 트렌드, 알짜 생활 꿀팁까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하며 얻은 실용적인 정보와 노하우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시간을 아끼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The tip 블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