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단순히 추가로 받는 수당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관련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서 아르바이트생과 사업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얼마인지, 불법은 아닌지,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 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하는 방법
-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야 할 내용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면?
알바를 하다 보면, 특히 편의점·카페·식당 등에서 시급을 높게 책정해 주는 대신 “우리는 주휴수당 따로 지급 안 해줘요”라고 말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한 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는 “우리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이미 포함해 놨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 정말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시급이 1만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 대비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알바생이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괜히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숙지하고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이 있으니, 내가 1주일에 몇 시간을 일해야 이걸 받을 수 있는지, 혹시 결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 시급 (순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별도 지급 여부
-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종 환산 시급이 최저기준을 충족하는지
이 세 가지를 꼼꼼히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휴수당을 따로 안 주고 시급에 포함됐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주일 근무시간은 (하루 근무시간 × 근무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면, 주휴수당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 1주 근무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1주 임금: (20시간 × 10,030원) + 40,120원 = 200,600원 + 40,120원 = 240,7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240,720원 ÷ 20시간 = 12,036원 (소수점 반올림)
즉, 법적으로 보장된 조건을 충족하면, 시급 10,030원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시급은 약 12,030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실질 시급이 생각보다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이번엔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 1주 근무시간: 6시간 × 5일 = 30시간
- 주휴수당: 6시간 × 10,030원 = 60,180원
- 1주 임금: (30시간 × 10,030원) + 60,180원 = 300,900원 + 60,180원 = 361,08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361,080원 ÷ 30시간 = 12,036원 (소수점 반올림)
위 계산처럼, 하루 근무시간이 길어져도 주휴수당이 함께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받는 시급은 12,000원대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명목상 시급보다 2,000원 가까이 더 받는 셈이니, 주휴수당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권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기 활용법
수작업으로 일일이 계산해도 되지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여러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쓰면 좀 더 편리해요. 특히,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임금 관련 계산을 지원하는 메뉴가 있답니다.
이런 온라인 계산기는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일수만 입력하면 알아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을 계산해 줍니다. 물론 사용 시점에 따라 사이트 개편이 있을 수 있으니, 메뉴를 조금 둘러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임금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 등의 검색 키워드로 찾으시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인터넷에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불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해요. 실제로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표기가 무조건 불법인 게 아니라,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최저기준보다 낮다면 불법”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게 시급은 1만 5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에요.” 라고 고용계약을 했는데, 정작 주 20시간 근무하고 받는 실질 임금을 계산해 보니 최저기준을 못 미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실제로 계산해서 최저기준 이상이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계약했을 때 근로자가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전받는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로자 쪽에서 이 부분이 의심스럽다면, 계약서가 없거나 임금 계산이 석연치 않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휴수당을 놓치지 않으려면 기억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만약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결근·지각·조퇴는 주휴수당을 깎는 가장 큰 원인
부득이한 사유라면 미리 말씀드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일수를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상 주휴수당 항목
“별도 지급”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혹은 “포함” 형태라면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실제 시급 환산 결과 확인
공식적인 계산법을 통해, 내가 받는 시급이 진짜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떨까?
사업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법적 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무턱대고 “우리 가게는 그냥 최저시급 주면 되겠지” 했다가는, 나중에 근로자가 “주휴수당 안 줬다”라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소규모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에서 주휴수당을 놓치거나, 임금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주휴수당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체불 임금 형태로 얼마간의 추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바를 쓰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 근로자별로 1주간 근무 시간을 확실히 기재하기
- 주휴수당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포스기 또는 임금 관리 프로그램) 활용하기
- 근로자가 근무 시간표를 지키지 못해도 바로 확인·조정할 것
- 근로자와 합의 없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일괄 포함하지 않기
잘못 계산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가, 뒤늦게 소송이나 진정을 당하면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할 수 있으니 서로 투명하게 자료를 남기는 편이 좋아요.
크게 오른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더 중요해졌다.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조정되면서, 알바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임금이 조금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내로 짧아지거나, 특정 요일만 일하는 형태의 파트타임이 늘어나는 추세 탓에,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 일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일하거나, 하루에 2~3시간씩만 일하면 주 15시간을 못 채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시급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스케줄을 짤 때, “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주 15시간을 일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시급과 주휴수당 구분 기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 O원 + 주휴수당 별도”라고 명시하거나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했다면, 포함 시급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주당 근무시간 기재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어느 정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명백해집니다.
가령 “월·수·금 5시간, 토·일 4시간씩 근무” 등 구체적으로 써 놓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증명하기 쉽죠.
휴일(주휴일) 명시
주휴일이 보장되는 요일이 언제인지, 혹은 주 단위로 1일의 휴일을 어떤 식으로 부여하는지 명시돼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날이 유급휴일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우선 고용주와 “정확한 계산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임금체불로 간주돼 사장이 소급 적용하여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근로자 스스로도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증빙 자료 없이 구두 주장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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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약속된 근무를 모두 이행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주휴 수당 포함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뒤, 전체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주에 20시간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4시간×시급만큼 주휴수당을 추가로 얹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무단결근·지각 등이 잦아 약속된 근무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불법인가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합산했을 때 최저임금 기준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해놓고 실제 지급액이 부족하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생기므로 결과적으로 시급이 올라간다. 이때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를 쓰더라도,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불법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고, 시급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은 임금의 일부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이에요.
-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가 은근히 흔하니, 혹시라도 의심스럽다면 월급명세서를 받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 주휴수당을 못받은 것 같다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답을 얻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별로 근무 시간이나 합의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간단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적어주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