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준비물 요약 (주민센터 & 정부24)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거주지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입신고 준비물과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는 원룸, 아파트, 기숙사, 오피스텔, 고시원, 빌라 등 거주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총정리

전입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를 할 경우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기타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전산에서 즉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민센터에 구비된 전입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대주로 독립하는 경우 세대분리까지 함께 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준비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챙겨야 하는 전입신고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습니다. 도장은 없어도 되며,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거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 세대주 : 신분증
  • 대리인 : 세대주 신분증, 세대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정부24 준비물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전입신고 준비물은 공인 인증서(공동 인증서)입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KB 모바일 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삼성패스, 페이코, 네이버 인증서, 통신사 Pass 인증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방법

현재는 온라인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입신고를 해보면 주민센터에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온라인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 인증서 로그인
  3.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4. 신청인 정보 입력
  5. 이사 전에 살던 곳(전출지) 정보 입력
  6. 이사온 곳 정보(전입지) 입력
  7. 민원 신청하기
  8. 전입신고 완료

전입신고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입자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를 하는 날에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