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9가지, 신청하는 방법은?

시중 금리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를 넘어서서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전환대출 자격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안심전환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이 상승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3%대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3.7%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어서 영끌족과 이자 부담이 증가한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어 부담이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총정리

안심전환대출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총 25조원 규모로 자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했거나, 향후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자금이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

  1. 신청인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2. 민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체납 등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4. 부부합산 (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을 합산합니다.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7.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신청인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8.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9. 신청일 기준 해당 보유 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면 안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안심전환대출의 최저 금리는 3.7%이지만 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여야 최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년15년20년30년
기본3.80%3.90%3.95%4.00%
청년층3.70%3.80%3.85%3.90%

안심전환대출 한도

기존 대출 잔액에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대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환 방식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안심전환대출의 상환은 원리금균등방식과 원금균등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체증식 또는 만기일시 상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DTI를 낮추고 싶다면 대출 만기일을 30년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등록해야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또는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는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안심전환대출 신청 방법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우리, 기업은행 등 6대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은행 및 제 2금융권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영업점에 방문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됩니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대환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주의사항

안심전환대출 일반형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의 주택도시기금은 대환할 수 없습니다. 또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고정금리 대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받은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의 대출은 지역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용저옵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대출, 캐피탈 대출에 대해서 대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대부업 대출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