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실제로는 7~8개월이에요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 생계유지와 재취업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을 착각하고, 입사 후 6개월 뒤에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에 성공한다면 구직급여는 중단되지만 취업촉진수당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재취업에 실패했다면 연장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의 기준과 구직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성별과 나이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퇴사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을 것
  • 퇴사 및 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개월만 일을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은 취업 후 6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속을 했더라도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을 해보면 무급 기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7개월~8개월 이상을 근무를 해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한 것이라면 이전 회사의 18개월 내 기간도 합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 3가지

  1. 지난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재직중인 회사에서 6개월간 근속을 했어도 무급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수 없다.
  3.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7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근속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즉시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부터는 1일 66,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급여일수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최저임금 80% X 소정급여일수 8시간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최저 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지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연령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 신청법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충족한다면 퇴사를 하면서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3.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4. 구직급여를 수급 받습니다.

실업급여 정보 총정리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사업주 측의 문제로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년 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2.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3. 사업장의 변경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늘어날 때
4.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 괴롭힘, 성폭력을 당했을 때
5. 질병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지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 후 6개월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고용센터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추후 근무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된 근무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직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을 때, 실직의 사유가 회사측에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의 연장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거부를 했을 때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 계약직도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실업급여 자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직급여를 지원받는 상태에서 취업이나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된 실업급여의 2배를 추가적으로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 6개월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이나 6개월 이하 근무자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